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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폐지, 이번 회기 어렵다면 다음 국회 첫 발의법안으로”

기사승인 2019.11.29  14:4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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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변 통일위, 국가보안법 제정·시행 71주년 성명 발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통일위원회(위원장 채희준)는 국가보안법 제정·시행 71주년인 29일 즉각적인 법률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다.

민변 통일위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일제강점기에 억압적 식민통치를 강화하고 독립운동가들을 장기간 수감시키기 위해 제정·시행한 치안유지법의 맥을 잇고, 독재정권 시기에 반민주적 권력의 유지와 불법·부당한 폭력적 지배의 도구가 되어 왔던 국가보안법이 촛불시민혁명으로 들어선 문재인 정부에서도 여전히 현행법으로서 규범력을 가진 채 존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변 통일위는 고문과 조작, 긴 수형생활과 사회적 낙인 등 국가보안법 피해자들의 피해상황을 언급하며 “이러한 비극이 정녕 과거지사일 뿐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결코 그렇지 않다”며 “이 비극을 만들어 낼 수 있었던 근거가 국가보안법이었고, 그러하기에 국가보안법이 현행법으로서 존재하는 한 이와 똑같은 비극이 언제든지 다시 만들어 질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세 차례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고 두 차례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됐지만 국민들은 늘 국가보안법 하에서 자기검열을 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정부는 올해 내내 대북관계에서 독자적인 공간을 만들어내지 못하면서 북·미관계의 진전만을 학수고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며 “미국과의 관계나 국제적 정세 등으로 인해 남북관계가 멈춰 서 있다면, 장래의 남북관계 전진을 위해 지금 당장 남측만이라도 할 수 있는 일들을 해야만 한다”고 덧붙였다.

무엇보다 국가보안법 폐지를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을 겨냥해 “공안검사 출신인 당 대표는 의원들의 활동을 지휘할 생각은 하지 않은 채 삭발과 단식 등으로 길거리 정치로만 나아가고 있고, 그 원내대표는 미국 현지에 가서 미 당국에게 내년 총선이 있는 4월까지 북·미회담을 자제하라고 요구하였다”며 “만약 이번 국회의 임기 내에 국가보안법이 폐지되지 않는다면, 제21대 국회에서의 첫 발의법안과 성과는 ‘국가보안법 폐지에 관한 법률’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원 기자 ukoreanews@gmail.com

<저작권자 © 유코리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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