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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가짜뉴스로 몸살 앓는 남북한

기사승인 2020.03.13  00: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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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가짜뉴스로 남북이 몸살을 앓고 있다.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확대 재생산되면서 방역체계에 혼선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코로나19 발생 초기인 지난 1월부터 국경을 폐쇄하고 감염병 유입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북한도 예외가 아닌 상황. 최근 들어 북한 관영매체들은 신종 코로나와 관련된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는 내용을 연일 보도하고 있다. 

일례로,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은 5일 ‘과학적인 방역을 위해 노인들의 알아야 할 문제’라는 기사를 통해 △밀폐성이 지나치게 높은 마스크 사용 △실내에 고농도 소독액을 과하게 분무하는 행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해당 기사에는 “현재까지는 코로나와 관련한 효과적인 약이 없으므로 자의대로 예방약을 먹지 말아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항비루스(바이러스) 약을 먹으면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할 수 있다’는 가짜 정보가 나돌고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 같은 신문 9일 자 보도에서도  “과도한 소독은 화학반응을 일으켜 중독을 초래할 수 있고 피부와 점막을 상하게 할 수 있다”며, 주민들 사이에서 비과학적인 방식의 소독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내비쳤다

또 다른 매체인 ‘메아리’는 8일 세계보건기구가 발표한 ‘COVID-19(코로나19)와 관련한 잘못된 견해들’을 자세히 인용했다. “손건조기의 더운 공기로 30초 동안 손을 쪼이면 신형 코로나비루스(바이러스)를 죽일 수 있다는 것은 과학적 증거가 없는 말”이라며, 바이러스를 없애기 위해서는 손 세척제와 비누로 손을 자주 씻어야 한다고 강조하는가 하면, 마늘을 먹는 것이 코로나19 대비에 효과적이라는 말은 과학적인 증거가 없다고 했다. 과거 사스와 메르스가 유행했을  당시, 우리나라에서도 마늘이 함유된 김치가 감염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설이 돌았다. 현재 북한 주민들도 상당수 확인되지 않은 민간요법을 의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 내 코로나 관련 가짜 뉴스가 잘못된 의학 정보에 관한 것이 많은 반면, 남한은 정치적 의도로 생산, 유포되는 가짜 뉴스가 큰 부분을 차지한다. 최근엔 마스크 수급 불안이 높아지자 이를 자극하며, 현 정부에 대한 불신과 중국, 북한 등에 대한 혐오를 부추기는 가짜 뉴스가 늘고 있다. 

일례로, 지난 3일 한 시사주간지는 국산 마스크를 착용한 북한 의료진의 모습을 조선중앙TV 화면에서 캡처해 우리 정부가 북한에 마스크를 퍼줬다는 기사를 보도했다. 이에 통일부는 “북한에 마스크를 지원한 사실이 없다”라면서, “앞으로 가짜 뉴스에 대해 상응하는 법적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는 상반되게 일본의 요미우리신문은 지난 9일 한국에 북한의 마스크 지원 요청을 거절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이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시약과 의약품 제공을 물밑으로 제안했지만, 한국 정부가 국내 수요 부족을 이유로 거절했다는 것이다. 통일부는 즉각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히며, “현 단계에서 북측의 지원 요청이 있거나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북한에 마스크를 지원했다’, ‘중국인 유학생에게 청와대 도시락을 지급했다’, ‘특정 마스크 업체에게 특혜를 줬다’, ‘신천지 총회장이 지난 선거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도왔다’는 등의 허위조작정보는 극우사이트와 유튜브 등을 중심으로 끊임없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지난 11일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관련 ‘가짜뉴스’ 등 280건 허위조작 정보를 확인해 경찰에 고발하거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민주당 허위조작정보대책특위 위원장인 박광온 최고위원에 따르면, 민주당은 총 280건의 허위조작 정보를 확인하고 경찰에 183건을 고발했다. 나머지 97건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 요청하기로 했다.

한편, 코로나19 관련 가짜 뉴스는 「형법」 제313조 또는 제314조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제313조(신용훼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정지연 기자 ukoreanews@gmail.com

<저작권자 © 유코리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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