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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은 북한의 President이다

기사승인 2019.09.02  19:5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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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Brief’

북한이 김정은 위원장이 불참한 가운데 개최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2차 회의를 통해 지난 4월 개정한 헌법을 수정‧보충했다고 보도했다. 내용상 개정으로까지 보기는 어렵다. 북한이 4개월여 만에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해 헌법을 수정‧보완한 것은 결국 김정은 위원장의 강력한 권능을 지닌 대통령(?) 만들기의 종결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이번에 수정‧보충된 내용은 크게 2가지로 첫 번째는 국무위원장은 최고인민위원회 대의원으로 선거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 국무위원장의 법령공포권, 대사 임면권한 추가와 국무위원회의 임무와 권한을 확대하였다.

첫 번째 국무위원장은 최고인민위원회 대위원으로 선거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전체 조선인민의 총의에 따라 최고인민회의에서 선거하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는 선거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새로운 조문으로 규제함으로써 명실공히 전체 조선인민의 한결같은 의사와 념원에 의하여 추대되는 우리 당과 국가, 무력의 최고령도자이라는 것이 법적으로 고착”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미 지난 3월 10일에 실시된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대의원 선거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북한 정권 수립 이후 처음으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직을 맡지 않았다. 이번 헌법 보완은 사후 조치를 통한 명료화이다. 국무위원장이 대의원으로 선거하지 않는 것은 명실상부 북한을 대표하는 최고 지위인 국무위원장과 최고상임위원장과의 관계에 모순이 발생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북한은 지난 4월 헌법 개정을 통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을 겸하도록 하였다. 오늘 북한이 최룡해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이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순서로 소개한 것도 국무위원회 직책이 최고인민위원회 상임위원장 직위보다 우선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또 인민 전체를 대표하는 최고인민회의에서 선거하여 선출하는 국무위원장을 일개 선거구 대의원으로 다시 선거한다는 것 또한 비정상이라고 본 것이다. 물론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대의원이기는 하지만 마치 우리 대통령이 국회의원이 아닌 것과 같다. 그렇다고 이를 행정과 입법권의 분리라고 볼 수는 없다. 이번에 추가된 국무위원장의 임무와 권한에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법령, 국무위원회 중요정령과 결정을 공포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행정과 입법 위에 군림하는 무소불위의 국무위원장이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하다. 이는 1972년 헌법에 주석이 “최고인민회의 법령, 중앙인민위원회 정령,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을 공포”하는 권한을 가진 것과 동일하다. 결국 국무위원장의 지위와 위상이 김일성 주석으로 회귀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두 번째 국무위원장과 국무위원회의 임무 권한 확대에 대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의 임무와 권한과 관련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법령, 국무위원회 중요정령과 결정을 공포한다는 내용과 다른 나라에 주재하는 외교대표를 임명 또는 소환한다는 내용을 새로 보충”하였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무위원회 위원장의 법적지위가 더욱 공고히 되었다”고 강조하고, 국무위원회는 “최고령도자 동지의 유일적령도를 실현하는 중추적 기관으로서의 법적 권능이 더욱 강화되고 우리 식의 국가관리체계가 보다 완비”하게 되었다고 언급하고 있다.

기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가지고 있던 대사 임면 권한을 국무위원장이 가지게 되었다는 점에서 향후 국무위원장의 외교적 차원의 활동이 빈번해지고 비중이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 역시 국제사회의 정상적인 국가이자 일원으로 나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번 수정보충은 4월 개정헌법 이후 추가적으로 변경된 것이라기보다는 이미 4월 개정 시 빠진 것이나 추가적인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일 가능성이 높다. 지난 4월 헌법 개정 시 충분한 설명이 부족해 오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추가로 보완했다. 어찌 보면 마치 그동안 남쪽 전문가들간의 논쟁이나 언론들이 사회주의헌법 조항에 대해 지적한 것들을 면밀히 살펴보고 바로 잡은 듯한 느낌이다. 국무위원장이 대의원이 아닌 것으로 설왕설래하니 그걸 바로 설명해주고, 국무위원장과 최고 상임위원장 중 누가 대표이며 외교권이 중복된다고 하니 그것도 교통정리 해주고 있다.

이번 최고인민회의는 수정 헌법에 대해 “김정은 동지의 유일적령도를 확고히 보장하고 우리의 인민주권강화와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위한 전인민적대진군을 법적으로 믿음직하게 담보”라고 자평하고 있다. 국무위원장의 유일 영도체제 강화, 대의원 겸직 금지로 정상국가의 정상적인 지도자상을 각인한 것이다. 어쩌면 박정희, 드골과 같은 강력한 대통령 중심제 이상으로 봐야 할 듯하다. 이제 누가 북한을 대표하는지 보다 명확해졌다.

이 시점에 북한이 보다 명확히 헌법 조문을 정리한 것은 대내적으로 김정은 통치체제를 보다 확고히 하려는 의도가 우선이다. 지난 하노이 결렬 이후 손상을 입은 통치력을 정상화하고 북미협상을 앞둔 상황에서 대외적으로도 흔들리지 않는 모습과 미국의 의도대로 되지는 않을 것이란 당당함을 보이는 것으로 확대해석도 가능하다.

김정은 위원장을 중심으로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계획과 로드맵대로 My Way를 가겠다는 것이고, 안되면 새로운 길을 걷겠다는 대외메시지로 볼 수도 있다. 그래도 너무 북미회담과 연결시키는 것은 꿈보다 해몽이다. 지금의 북미회담 국면이 없었어도 이번 헌법 수정은 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김동엽 donykim@kyungnam.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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