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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금지법 청문회가 편향적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

기사승인 2021.04.19  11: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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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북전단금지법 청문회 증인 전수미 변호사(화해평화연구소장) 인터뷰

지난 15일(미국 시간) ‘대북전단금지법’ 청문회가 열렸다. 청문회 주최자는 ‘미국 의회 내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였다. 청문회 관련 보도를 보면 대부분 대북전단금지법의 인권 침해 문제가 심각하고 따라서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거기다 문재인 정부의 인권침해 우려 목소리도 나왔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사실상 ‘문재인 정부 청문회’였다”며 “한국 정권이 이에 내정간섭이라고 반발하는 모습은 1970, 80년대 군사정권 때 벌어지던 일”이라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가 군사정권 때로 돌아갔다는 것이다.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아예 “대북전단 금지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했다.

대북전단금지법 청문회를 생중계한 팬앤드마이크TV 화면.

한반도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미국의 소리(VOA)>도 “증인으로 출석한 참석자들은 대북전단금지법과 더불어 북한과의 관여를 우선순위에 둔 한국 정부의 각종 인권 침해 문제를 제기했다”고 보도했고, <자유아시아방송(RFA)>도 “인권위의 공동위원장들은 한국의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인 크리스 스미스 공화당 하원의원과 제임스 맥거번 민주당 하원의원은 각각 “대북전단 살포를 범죄시하는 것은 한국 문재인 대통령의 권한남용이며 인권을 우선시하지 않는 조치”, “개인적으로 한국 국회가 이 법을 개정하기를 희망한다. 현재 권위주의 국가들과 달리 민주주의 국가들은 법을 개정할 기회가 있다”고 말했다.

공화당 소속의 한국계 영김 하원의원은 이번 청문회가 한국에 대한 내정간섭이라는 지적에 “(한국과 미국은) 서로를 책임지게 해야 하며 서로를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해야 한다”며 “대북전단은 북한 주민들이 외부 정보를 얻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이 밖에 수잔 숄티 북한자유연합 대표, 이인호 서울대 명예교수, 고든 창 변호사 등이 ‘한국 내 민주주의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들을 쏟아냈다. 반면 제시카 리 퀸시연구소 선임연구원, 전수미 변호사(화해평화연구소장)는 ‘미 의회의 관여가 오히려 정치적일 수 있다’는 점과 일부 편향된 탈북자의 목소리를 전체의 목소리인 것처럼 오도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들어 이들의 주장에 반박했다. 하지만 보도된 결과를 놓고 보면 이들의 목소리는 ‘소수 의견’에 그쳤다. 지난해 대북전단금지법 관련 국내 여론은 찬성이 과반을 넘었다.

이날 청문회에 참석했던 전 변호사는 <유코리아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청문회 증인들의 편향 문제를 지적했다. 아울러 민주당, 공화당 모두 문재인 정부가 북한인권을 도외시하고 탈북민들의 인권을 탄압한다는 전제를 깔고 있다는 점을 느꼈다고도 했다.

전 변호사는 “미국에서 청문회를 열게 된 이유 중 하나가, 몇몇 탈북민과 일부 단체들이 한국 정부가 대북전단도 금지하고, 인권을 유린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기 때문이라고 듣게 되었다”며 “그래서 그런지 청문회 참석 내내 이미 미 의회에서는 한쪽으로 편향된 일부 사람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북한은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유린하는 악의 축이며, 남한은 그러한 북한에 동조하고 북한의 인권유린을 외면하는 나라라는 결론이 이미 정해져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청문회에서 전 변호사는 미국 의원들에게 진짜 표현의 자유 제한을 막으려면 국가보안법 개정에 힘써달라고 부탁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전 변호사는 “이 법(국가보안법)으로 인해 군사 독재 시절에는 남한 사람들이 기소당하고 인권 침해를 받았는데, 요즘은 탈북민들이 북한의 가족을 만나러 가는 과정에서 국가보안법으로 기소가 되고 인권 유린을 당하고 있다고 말했다”며 “미국 의회가 탈북민들의 인권을 위해 국가보안법 개정을 위해 힘써 달라고 부탁했다”고 밝혔다.

전 변호사와의 인터뷰는 메신저로 진행했다. 다음은 인터뷰 전문.

▲미국 사회가 일반적으로 대북전단금지법을 인권, 표현의 자유의 관점에서 보는 것 같다. 접경지역 주민들 불안 등의 상황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청문회 현장에서 느꼈던 것은 전단을 보냄으로 인해서 접경지역 남한사람들과 탈북민들이 얼마나 많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지 전혀 모르니 저렇게 표현의 자유를 외치는구나 였다. 미국 사람들은 한반도에서 약 11,000㎞ 멀리 떨어진 미국 워싱턴에서 표현의 자유와 북한인권을 외치면서 도덕적 열사가 되겠지만, 남북은 현재 전쟁 중이고 대북전단으로 인해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생하면 나, 가족,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죽는 거 아닌가. 나는 다른 패널들이 정말 DMZ에 한번이라도 와서 본 적은 있는지, 현장 접경지역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어본 적은 있는지 궁금했다. 가까이만 가도 전쟁 날 거 같은 철조망과 삼엄함, 그 긴장감과 접경지역 주민들의 절박함을 모르니 저렇게 표현의 자유와 북한인권을 외치며 정부를 비난한다고 생각했다.

 

▲증인들이 대북전단금지법을 반대하는 분들 일색이었던 것 같은데? 아니면 그렇게 보도가 많이 되어서 그런가? 민주당 소속 맥거번 의원도 법개정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던데?

청문회 이틀 전에, 인권위원회의 공동의장인 제임스 맥거번 민주당 하원의원실로부터 이메일을 받았다. 의원실과 화상 인터뷰를 하며 내가 북한인권 단체에서 일하며 했던 활동들, 대북전단을 날려본 경험 등을 얘기했더니, 나의 그런 경험들과 탈북민을 위한 인권변호사로서 경험을 청문회에 이야기해주면 안 되겠냐, 증인으로 참석해주면 좋겠다고 했다.

나는 어떤 사람들이 증인으로 나오는지 잘 몰랐는데, 이제 와서 보니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에서 생각할 때에도 기존 확정 증인들이 너무 한쪽으로 편향돼 있고, 내가 대북전단을 날려본 탈북민 지원 변호사이기 때문에 남한 내 탈북민 인권상황에 대해 듣고 싶어 나에게 증인으로 참석해줄 것을 요청한 게 아닌가 한다.

하지만 청문회에 참석해서 느꼈던 것은 미국 민주당이나 공화당 모두 남한 정부가 북한인권을 도외시하고 탈북민들의 인권을 탄압한다는 전제를 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알고 보니 이번에 미국에서 청문회를 열게 된 이유 중 하나가, 몇몇 탈북민과 일부 단체들이 한국 정부가 대북전단도 금지하고, 인권을 유린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기 때문이라고 듣게 되었다. 그래서 그런지 청문회 참석 내내 이미 미 의회에서는 한쪽으로 편향된 일부 사람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북한은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유린하는 악의 축이며, 남한은 그러한 북한에 동조하고 북한의 인권유린을 외면하는 나라라는 결론이 이미 정해져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전수미 변호사가 15일(미국 시간)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주최한 온라인 대북전단금지법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발언하고 있다. 팬앤드마이크TV 화면캡처

▲미국 의회가 일부 탈북민의 목소리를 다수인양 생각하는 문제를 지적했는데 이게 진짜 다수의 탈북자들이 그렇게 주장한다고 미국이 믿는 건가? 아니면 일부 탈북자들 목소리만 의도적으로 들으려 해서 그런가?

미국 의회나 인권단체들과 연계된 탈북민들은 전체 탈북민의 1%도 안 되는 매우 소수의 사람들이다. 오랫동안 미국 측과 연계하여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 제기를 하였는데, 대부분 그들의 경험은 1990년대와 2000년대 초반 북한의 인권상황을 바탕으로 이야기한다. 그 당시 북한의 인권상황은 현재보다 심각하였고, 미국 사람들은 20-30년 전 북한인권 상황을 현재 북한의 모습으로 생각하고 북한의 인권유린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 입장에서는 미국과 연계된 소수의 탈북민들의 목소리만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이 전체 탈북민들의 입장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크다. 한국 내에서도 현 정부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듯이 남한에서 살고 있는 3만 4,000명의 탈북민들 내부에서도 정말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미국은 기존 목소리와 네트워크라는 제한된 루트를 통해서만 북한 관련 이야기를 듣고 있음에도 그것이 전부이고 현재 북한의 모습이라 생각하는 게 안타까웠기에, 미국은 다양한 탈북민들의 목소리를 들으라고 문제 제기를 하였다.

 

▲청문회를 본 어느 미국 교포가 전 변호사님이 ‘국가보안법이 더 근본적으로 한국민들의 인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하자 다 공감하는 분위기였다는데 맞는가?

미국 의원들이 한국에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다른 케이스가 있냐고 하길래, 나는 바로 “한국에서 남과 북이 전쟁 중이라는 적대관계에 있다는 것 때문에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가장 유명한 사례가 있다. 그것은 바로 ‘국가보안법’이다”라고 했다. 이 법으로 인해 군사 독재 시절에는 남한 사람들이 기소당하고 인권 침해를 받았는데, 요즘은 탈북민들이 북한의 가족을 만나러 가는 과정에서 국가보안법으로 기소가 되고 인권 유린을 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미국 의회가 탈북민들의 인권을 위해 국가보안법 개정을 위해 힘써 달라고 부탁했다.

그리고 우리는 분단 상황에서 늘 전쟁의 위험을 안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에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 표현의 자유를 완전히 누리려면 우선 한반도의 전쟁이 끝나야 한다. 정말 우리가 완전한 표현의 자유를 누리길 원한다면, 한반도를 휴전상태에서 평화상태로 바꾸어 달라고 했다. 지금은 불안정한 안보 때문에 남한 내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니까 완전한 표현의 자유의 향유를 위해 미국 의회와 정부에서 종전선언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하도록 적극 나서 달라고 했다.

 

▲이번 대북전단금지법은 이미 국내에서 시행중인데 미국 의회에서 ‘개정요구’를 하는 것은 이례적이고 내정간섭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보수 단체에서 헌법재판소에 위헌소도 제기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바이든 행정부는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으로 남한 정부를 비난하여 국제사회에서 일종의 ‘도덕자본’을 획득하려고 하는 걸로 보인다. 도덕자본은 상대방의 도덕적 권위를 흔들어 자신들의 도덕적 위신을 부각시킨다는 의미인데, 지금 미국 정치인들은 과거 트럼프 대통령으로 인해 손상된 국격을 회복하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미국의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 트럼프 대통령으로 인해 미국이 진정한 세계의 리더가 아닌 돈만 추구하는 이미지가 됐다는 데 동의하고 있으며, 바이든 정부에서는 이에 대한 반동으로 트럼프 행정부와 정반대 노선을 취하고 있다. 과거 트럼프가 탈퇴했던 유엔 인권위원회에 바로 복귀했고 북한인권 결의에도 참여하면서 북한인권과 남한의 대북전단 관련 법에 대해 문제제기를 한 것이다.

미국은 남북한과 중국의 인권 문제를 비판하면서 ‘인권이라는 대의를 지원하는 수호자’라는 이미지를 심어 트럼프 행정부를 지우고 과거의 전통적 리더십을 복원하고 싶어하는 게 아닐까 싶다. 미국의 계획대로 도덕자본을 획득하게 되면 그러한 인권의 수호자라는 이미지를 바탕으로 다른 나라에 군대를 파견하거나, 자국 기업의 투자를 유치하는 등 정치적, 경제적 이점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렇게 남북관계발전법의 개정안으로 청문회까지 열어가며 대대적인 공세를 하는 거 같다.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헌법소원은 헌법재판소에서 목적의 정당성이나 법익을 비례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것이므로 차후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이다.

김성원 기자 ukorea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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