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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구금 양심수·北종업원 송환은 민족 아픔 치유의 마중물”

기사승인 2019.08.01  11: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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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해외식당 종업원 문제해결을 위한 범시민대책회의, 평양시민 김련희 송환 촉구모임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31일 오전 통일부 앞에서 ‘광복 74주년, 남북 사이 시급한 인도적 문제 해결 및 송환 촉구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 자리엔 박승렬 목사(NCCK 인권센터 소장), 권오헌 사단법인 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 장경욱 변호사(민변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 사건 대응 TF), 김영식 장기수 선생, 평양시민 김련희 씨 등이 참석했다.

31일 오전 시민·사회단체들이 통일부 앞에서 개최한 ‘광복 74주년, 남북 사이 시급한 인도적 문제 해결 및 송환 촉구 공동 기자회견’ 모습. 민변 제공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강제전향을 거부한 장기구금 양심수들 중 현재 16명만 살아 계신다. 이들은 고령의 몸으로 각종 질환을 앓고 있으며 잔혹한 고문 등 수십 년 치른 옥고의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며 “한국이 정말로 보편적 인권이 실현되고 있는 국가라고 말한다면 한결 같이 자기 조국과 가족, 신념의 고향을 잊지 않고 있는 이들의 송환이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평양시민 김련희 씨와 북 해외식당 종업원들 문제와 관련해서도 “탈북 브로커에 속아 남쪽으로 오게 돼 사실상 8년 동안 억류당하고 있는 평양시민 김련희 씨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양시민’으로서 송환을 줄기차게 요구해오고 있고, 북 해외식당 종업원들은 작년 한 방송사를 통해 국가정보원이 기획하고 주도한 ‘기획탈북 유인납치사건’의 피해자임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면서 “이들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남쪽으로 오게 된 사람들”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의 문제 해결은 보편적 인권의 실현과 더불어 비극적인 민족적 아픔을 치유하는 데 마중물이 될 수 있다”며 “이들의 문제 해결을 통해 남북관계 발전과 4.27 판문점 선언 이행에 큰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도 “진정으로 촛불 정부임을 자임한다면 하루빨리 장기구금 양심수, 평양시민 김련희 씨의 송환과 북 해외식당 종업원들의 원상회복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장기구금 양심수, 평양시민 김련희 씨 송환하고 북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사건 즉각 해결하라!

오늘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인권의 보편성이 강조되는 21세기 문명 시대이다. 1948년 12월 10일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세계인권선언’에서는 ‘모든 사람은 생명·자유 및 신체의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3조)고 규정했으며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자국을 포함한 어떤 나라에서든지 떠날 수 있고 자국으로 돌아올 권리를 가진다’(13조 2항)라고도 했다. 또 1976년 3월 23일 발효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자유권 조약)에서는 어떤 나라로부터 자유로이 퇴거할 수 있으며(12조 2항) ‘어느 누구도 자국에 돌아올 자유를 자의적으로 박탈당하지 않는다’(12조 4항)고 규정했다. 그리고 한국은 이 같은 국제인권협약에 가입한 나라다.

인간의 양심과 신념의 자유는 이념갈등을 넘어 마땅히 보장되어야 한다. 장기구금 양심수들은 수십 년을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자신의 신념과 양심을 지켜온 사람들이다. 장기구금 양심수들 중에는 한국전쟁 당시 제네바 협약에 따라 정전협정 이후 60일 이내에 당연히 송환되었어야 함에도 포로수용소에 있다가 재판에 회부되어 수십 년을 감옥에 갇혀있었던 전쟁포로도 있고, 2000년 6.15 공동선언에 따라 같은 해 9월 2일 진행된 1차 송환에 포함되었어야 마땅하나 통보를 받지 못했던 사람들도 있다. 대통령 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 ‘강제 전향은 전향이 아니다’라고 규정하자 당시 잔혹한 고문 등으로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 전향당한 장기구금 양심수들은 전향 무효 선언을 하며 송환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현재 ‘장기구금 양심수 2차 송환 희망자’는 18년이 지난 오늘 평생 염원 못 본 채 세상을 떠나고 16명만 살아계신다. 대부분이 80대 후반에서 90대의 노약자들이다. 이들은 고령의 몸으로 각종 질환을 앓고 있으며 잔혹한 고문 등 수 십 년 치른 옥고의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한국이 정말로 보편적 인권이 실현되고 있는 국가라고 말한다면 한결 같이 자기 조국과 가족, 신념의 고향을 잊지 않고 있는 이들의 송환이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한다.

평양시민 김련희 씨와 북 해외식당 종업원들의 문제 또한 마찬가지다. 이들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남쪽으로 오게 된 사람들이다. 탈북 브로커에 속아 남쪽으로 오게 돼 사실상 8년 동안 억류당하고 있는 평양시민 김련희 씨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양시민’으로서 송환을 줄기차게 요구해오고 있고, 북 해외식당 종업원들은 작년 한 방송사를 통해 국가정보원이 기획하고 주도한 ‘기획탈북 유인납치사건’의 피해자임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한 인간을 갑작스럽게 가족들과 생이별시켜 천륜을 강제로 끊게 하였으니 이것이야말로 반인권, 반인륜 범죄라 칭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김련희 씨에게는 사경을 헤매며 딸의 무사귀환을 기다리고 있는 늙은 부모님과 어머니를 사무치게 그리워하며 애타게 기다리는 딸, 그리고 남편이 있다. 북 해외식당 종업원들은 방송을 통해 ‘자유의사에 의한 탈북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밝혔고, 북에 있는 가족들을 만나게 해달라고 눈물로 호소하고 있다. 우리에게는 이들이 요구하는 마땅한 권리를 존중하고, 이념갈등으로 좌절된 저들의 존엄과 인권이 하루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2018년 4월 27일 남북의 정상이 분단의 상징이던 판문점에서 정상회담을 진행하여 역사적인 4.27 판문점 선언이 채택되었다. 4.27 판문점 선언에는 ‘민족 분단으로 발생된 인도적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한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봄이 올 것 같았던 남북관계는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고, 판문점 선언 또한 이행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민족 분단과 대결 시대의 필연적 산물인 장기구금 양심수, 평양시민 김련희 그리고 북 해외식당 종업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보편적 인권의 실현과 더불어 비극적인 민족적 아픔을 치유하는 데 마중물이 될 수 있다. 즉 이들의 문제 해결을 통해 남북관계 발전과 4.27 판문점 선언 이행에 큰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는 뜻이다. 인도주의 실천을 통해 우리 민족의 의지와 관계없이 자행되었던 분단과 대결 시대를 끝장내고, 남북의 화해와 번영을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이다. 민족분단으로 인한 인도주의 문제가 더 이상 미루어져서는 안 되는 까닭이다.

지난 1500만 촛불은 어둠을 몰아내고 새 시대로 우리를 이끌고자 그렇게 활활 타올랐다. 짙은 어둠 속에서 촛불이 환하게 밝히고자 했던 길은 아마도 인권과 평화 그리고 정의가 살아 숨 쉬는 길일 것이다. 촛불의 힘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장기구금 양심수, 평양시민 김련희 씨의 송환과 북 해외식당 종업원들의 원상회복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문재인 정부는 남북 사이 인도주의 문제 해결에 나서 남북의 화해와 협력에 큰 역할을 해야 한다. 만약 문재인 정부가 진정으로 촛불 정부임을 자임하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고령의 장기구금 양심수들의 마지막 소망과 하루아침에 반인권, 반인륜 범죄로 가족들과 생이별하여 고통받고 있는 평양시민 김련희 씨와 북 해외식당 종업원들의 애끓는 심정을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하루빨리 장기구금 양심수, 평양시민 김련희 씨의 송환과 북 해외식당 종업원들의 원상회복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할 것이다.

2019년 7월 31일

 

(사)정의·평화·인권을 위한 양심수후원회, 평양시민 김련희 송환 촉구 모임(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사)양심수후원회, 사월혁명회, 기독교평화행동목자단,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도서출판6.15, 평화재향군인회, 통일광장,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전국여성연대, 한국진보연대,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북한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 사건 대응 TF, 북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 탈북 의혹사건 해결을 위한 대책회의(6.15노동본부, 6.15서울본부, 6.15언론본부, 6.15청학본부, 6.15학술본부, 공안탄압저지시민사회대책위원회, 기독교평신도시국대책위원회, 기독교평화행동목자단, (사)양심수후원회,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주주의국민행동, 민주주의서울행동, 민주행동경기원탁회의,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부정선거진상규명시민모임, 사월혁명회, 이화여자대학교민주동문회, 자주평화통일실천연대, 장준하부활시민연대, 전국여성연대,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어머니회,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통일의길,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재)4.9통일평화재단, 주권자전국회의,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인권센터)

이민혁 기자 ukoreanews@gmail.com

<저작권자 © 유코리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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