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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은 언제 개혁하나!

기사승인 2018.01.26  17: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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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에 대한 논의는 언제나 우리 사회의 뜨거운 감자다. 연금보험료의 인상부터 소득대체율 인상, 사각지대 해소, 국가의 지급 보증 문제 등, 어느 것 하나 논란을 일으키지 않는 주제가 없다. 국민연금에 대한 논의가 뜨겁기 때문일까, 늘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과 세트로 함께 도마에 오르기 십상이었다. 그만큼 연금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고, 연금에 대한 기대가 크다 보니 그런 것 같다. 그러나 이 논란에 같이 논의가 되었어야 하지만, 누구도 쉽게 이야기를 꺼내지 못하는 공적 연금이 하나 있다. 바로 군인연금이다.

연금은 사람이 노동 능력이 있고 소득이 있을 때 일정 금액을 매달 적립하여, 나이가 들어 노동능력을 상실하고 소득이 없어졌을 때, 소득을 보전해주기 위한 사회적 장치이다. 이 장치가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들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어 왔고, 그럴 때마다 공무원연금도 함께 논의되었다. 그러나 군인연금만은 2013년 한 차례의 개혁 이후 어떤 개혁 움직임도 없다. 공무원연금이 수차례에 걸쳐 개혁을 이뤄낸 것과 비교하면 안타까운 일이다.

군인연금, 뭐가 문제인가?

군인연금은 공무원연금에 비해 개인의 기여도가 낮은 연금이다. 기여금이란 연금을 받기 위해 적립하는 연금보험료를 말한다. 2018년 현재 공무원연금의 기여율은 8.5%로 매월 임금에서 적립한다. 군인연금의 기여율은 7%로 2013년에 개혁된 이후 인상되지 않았다. 이렇다 보니 전체 연금 수입에서 기여금의 수준이 매우 낮다. 2016년 기준으로 군인들은 평균 매월 251,000원을 납부하고, 공무원들은 320,000원을 납부한다. 공무원연금의 기여율은 2020년에 9%에 도달하게 돼 있기 때문에 기여금의 격차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군인연금은 여타 연금에 비해 가장 높은 수준의 보전을 받는 연금이다. 앞서 설명했듯이 군인연금의 기여율과 기여금은 공무원연금에 비해 크게 적은 수준이다. 그렇지만 1인당 평균 연금 수급액은 군인연금이 조금 더 높다. 2015년 기준으로 평균수급액을 보면 군인연금은 2,495,260원, 공무원연금은 2,416,000원이다. 기여금은 더 적은데 수급액은 더 높다. 이 역설을 풀기 위해 높은 수준의 국가 보전금이 지불되고 있다.

2016년 결산 기준으로 군인연금의 국가보전금은 1조 3,665억 원, 공무원연금의 국가보전금은 2조 3,189억 원에 달한다. 액수로는 공무원연금이 2배 가까이 많다. 그러나 총 연금에 대한 보전비율을 따져보면 군인연금은 약 절반을 보전받고 있고, 공무원연금은 1/5 정도를 보전받고 있다. 또한 수급자 수가 군인연금은 약 9만 명인데 공무원연금은 약 45만 명으로 5배나 차이가 난다. 군인연금에 대한 국가보전금의 규모가 매우 큰 것이다.

반대가 너무 거세다는 것도 문제다. 군인연금에 대한 개혁 의지는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도 있었다. 보수 정권의 정책 기조인 국가부채를 최소화하기 위함이었다. 국가 입장에서 군인연금의 부채는 이미 상당한 수준에 도달해 있었다. 2014년 박근혜 정부는 군인연금을 개혁하려는 의지를 내비쳤다. 그러나 발표 바로 다음 날 입장을 철회했다. 군인과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의 거센 반발로 개혁은 시도해 보지도 못한 채 끝나고 말았다. 이후 오늘까지 군인연금을 개혁하겠다는 주장은 완전히 사라졌다.

군인들이 희생하는데, 이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것 아닌가?

국방부는 군인연금의 높은 혜택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군인은 생명을 담보로 임무를 수행한다.’ ‘군인은 정년이 짧고, 재취업도 어렵다.’ 옳은 말이다. 군인은 우리 사회가 가장 먼저 필요로 하는 기능, 즉 사회 전체의 안전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군인연금에 대해 높은 수준의 혜택을 지급해야 한다는 데 이견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군인들의 이른 전직으로 인한 문제를 연금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군인연금이 가진 가장 우월한 특징을 꼽자면, 20년을 복무하면 언제든 연금수급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한 군인연금은 직업군인들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기에 장교로 임관하게 되면 빠르면 45세, 부사관의 경우 40세부터 군인연금을 수급할 수 있게 된다. 20년을 복무하고 나면 노동 능력이 있건 없건, 재취업을 하건 안 하건 군인연금은 거의 100% 받을 수 있다.

지급 정지 기준도 굉장히 관대하다. 공무원연금이 개혁을 통해서 평균연금액을 기준으로 연금지급 기준을 설정한 데 반해, 군인연금은 국민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지급 기준을 설정해두었다. 이렇다보니 당장 연봉 4천만 원 정도의 일자리에 재취업을 하면 군인연금은 군인연금대로 받고, 또 임금은 임금대로 받는다. 엄청난 혜택이다.

군인의 낮은 재취업률은 분명 문제다. 그러나 이 낮은 재취업률은 대부분이 군인연금 수급 대상이 되지 않는 20년 미만 복무자들의 재취업에 해당하는 문제다. 실제로 위관급 장교와 중사 이하 부사관들의 재취업률은 50%를 간신히 넘는다. 반면 영관급과 장관급 장교의 경우는 60%가 넘는다. 영관급과 장관급 장교는 보통 계급 정년을 채우고 50대 중·후반에 제대를 하는데, 이들의 재취업률은 60%를 넘는다.

또한 군인들은 복무 중에 다양한 형태로 보상을 받고 있다. 군인으로 복무하기 때문에 주거를 국가에서 해결해준다. 군인 아파트는 낮은 보증금으로 제대할 때까지 주거를 해결해주며, 군인들을 위한 육아·보육시설 지원도 받는다. 자녀를 낳고 아이들이 성장하는 과정에 수반되는 각종 비용들도 지원을 받는다. 많은 청년들이 힘들어하는 학자금 대출의 경우 군인 자녀는 군인복지기금에서 지원하는 제도를 통해 무이자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군인들의 생활에 따른 갖가지 복지 혜택과 임무 수행에 따른 수당지급 등으로 근무 중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기 위한 각종 보상을 받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고위층에게 집중된 혜택이다

군인연금이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그 혜택을 타 연금과 동일한 수준으로 떨어뜨리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 군인이라는 직업군이 가진 특성상, 유사시에 언제든 생명을 잃을 수 있다는 위험은 어떤 식으로든 보상되어야 하는 것은 옳다. 그러므로 군인연금을 개혁하려 한다면 고위층에 집중된 혜택을 조정함으로써 전체적으로 더 고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바꾸는 것이 옳다.

군인연금은 많이 낸 사람일수록 많이 가져간다. 민간연금에 익숙해져 있다면 이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기여금이 높을수록 연금의 수익도 높다. 이는 국민연금도, 공무원연금도, 군인연금도 모두 같다. 그렇지만 세 연금 중에서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은 공적 연금이기 때문에 연금 내부의 재분배 효과가 포함되어 있다. 반대로 군인연금은 민간연금과 같이 순수하게 기여금과 연금수익이 비례하는 형태이다. 당연히 임금이 높은 고위층일수록 연금의 수급액도 급증한다.

결과적으로 연금수급액에서 계급에 따라 크게는 2배에 가까운 차이가 발생한다. 최고 계급인 대장의 평균 연금수급액은 452만 원이다. 그와 비슷한 기간을 근무하는 부사관 계급의 최고 계급인 원사는 267만 원을 받는다. 무려 200만 원이 넘는 차이다. 임금도 대장이 725만 원, 원사가 331만 원으로 2배가 넘으니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이다.

그러나 군인연금의 구성을 다시 살펴보자. 군인들의 기여금이 1/4, 고용주인 국가의 국가보조금이 1/4, 그리고 모자라는 부분을 채워주는 국가보전금이 1/2이다. 즉, 보조금과 보전금을 합치면 75%에 달하는 부분을 국민의 세금으로 지급하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 그 혜택의 상당 부분은 고급장교들에게 지출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세금의 효율적 사용에도 부합하지 않고, 군대 내의 형평성에도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군인연금도 공무원연금과 같이 재분배 효과를 도입해야 한다. 사회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신 모든 군인들이 적절한 혜택을 누릴 수 있게끔 제도를 바꾸어야 한다.

국민과 함께하는 우리의 국군!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신년사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대붕역풍비 생어역수영(大鵬逆風飛 生魚逆水泳)’. 새는 바람을 거스르고 날며, 물고기는 물을 거스르고 헤엄친다는 말이다. 보통 자리에 머무르거나 안주하지 말고, 끊임없이 도전하는 자세를 강조하는 말이다. 실로 문재인 정부의 중요 기조 중 하나인 적폐청산에 딱 어울리는 말이다.

과도할 정도로 고위층에 집중된 군인연금의 혜택을 국민들은 또 하나의 적폐로 보고 있다. 또한 계층간의 심각한 차이에 대해 군 내부에서도 불만이 없을 순 없다. 공무원연금은 국민과 정부가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문제를 제기한 끝에 개혁할 수 있었다. 그것도 2013년에 한 번 개혁을 거쳤고, 이어 2015년에 다시 개혁을 했다. 개혁의 주기가 상당히 짧은 것이다.

반대로 군인연금은 문제가 제기되기도 어렵다. 군인에 대한 적절한 사회적 보상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데 대해서는 국민들이 동의하고 있다. 하지만 그 수준과 정도에 대해서는 다시 논의할 필요가 있다. 국민들은 동의는 하지만 그 정도에 대해서는 불합리하다고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2014년의 개혁 논의가 실패한 이유는 소수의 이해 당사자들의 주장과 정치권의 이해득실이 얽혀 있었기 때문이다. 군인연금의 개혁을 위해 사회 전체적인 논의와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국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진정 강한 군대를 위해 이제 개혁을 시작해야 한다.

배경민/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연구원

*본 칼럼의 저작권은 복지국가소사이어티에 있습니다.

배경민 21welfare@gmail.com

<저작권자 © 유코리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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