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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새누리당 기관지에 1200만원 광고비 투입 논란

기사승인 2017.10.11  21:2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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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2017년 통일부, 새누리당 기관지 ‘새누리비전’에 1200만원 광고비 지출

박근혜정부가 당시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의 기관지 <새누리비전>에 세금으로 1200만원의 광고비를 투입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10일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외교통일위원회)이 입수한 <2012년~2017년 통일부 정부광고비 집행현황>에 따르면 <새누리비전> 2013년 11월호에 ‘한반도신뢰프로세스’, 2015년 2월호에 '통일부 업무계획 홍보’를 위해 각각 600만원의 광고비를 지출했다.

새누리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새누리비전> 2015년 2월호에 실린 통일부 광고. ⓒ강창일 의원실

<새누리비전>에 광고를 게재한 곳은 통일부 외에도 코이카(2014년 1월호), 한국 국제교류재단(2014년 10월호), 남북하나재단(2014년 11월호), 외교부(2014년 12월호) 등 정부부처 및 산하기관 등이 더 있었다.

정부기관의 특정 정당 기관지에 대한 광고게재가 논란이 되는 것은 국민의 세금으로 지출되는 광고비 집행의 공정성과 균형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기관지는 정당, 노동조합 등 각종 단체가 구성원들에게 알리는 홍보매체로서 정부기관이 정당 기관지에 광고를 게재하는 것이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일각에서 제기된다.

정부기관 등이 특정 정당 기관지의 정부광고 게재 시 「공직선거법」 등 위반 여부에 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부광고 시행에 관한 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광고하는 경우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유권해석을 하고 있다.

 

문제는 정부광고 시행에 대해 규정하는 「정부광고 시행에 관한 규정」, 「정부광고 업무 시행지침」에서 정부광고 집행의 공정성과 균형성을 담보할 장치를 두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국무총리 훈령인 「정부광고 시행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광고의뢰를 하는 경우에 희망매체를 문서로 명시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요청하도록 하고 있고(제5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홍보매체를 선정하는 경우에 광고주의 희망을 존중하여 매체를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제6조제2항) 사실상 광고주가 지정한 매체가 선정이 되는 구조로 되어 있다. 현행 제도 아래에서는 정부광고 집행의 공정성과 균형성을 담보할 장치가 미비하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국정감사 등을 통해 정부광고의 특정 언론매체 편중을 지적하며, 정부광고 집행의 공정성 및 형평성 문제를 입법적으로 해결하고자 관련 법안을 발의했지만 대부분 법안들이 임기만료로 폐기되었거나 계류 중이어서 입법적인 해결에도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강 의원은 “박근혜정부의 통일부와 정부부처가 국민세금으로 특정 정당의 기관지에 광고비를 집행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이념적 성향에 따라 안일하게 광고비가 집행되어 결국 국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동준 인턴기자 djsung810@gmail.com

<저작권자 © 유코리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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