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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구속, ‘국정원에 불법사찰 지시’ 소명돼

기사승인 2017.12.15  02:3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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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구속 영장이 발부됐다. 2월과 4월 두 차례 구속 영장이 기각되고 세 번째 영장 심사 끝에 구속 결정이 내려진 것이다.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혐의 사실이 소명되고 특별감찰관 사찰 혐의와 관련해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자료사진.

법원이 15일 자정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올해 2월과 4월 두 차례 구속 영장이 기각되고 세 번째 영장 심사 끝에 구속 결정이 내려진 것이다.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혐의 사실이 소명되고 특별감찰관 사찰 혐의와 관련해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앞서 11일 검찰은 우 전 수석이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던 당시 국정원에 광범위한 불법사찰을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등)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이 이석수 전 청와대 특별감찰관, 박민권 전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등을 사찰하도록 국정원에 지시하고, 그들의 동향과 비위 사실 등을 보고받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히 이번 세 번째 영장 청구에는 ‘윤이상 평전’ 저자 등 좌파로 분류한 출판계 인사들에 대한 불법사찰 혐의가 추가된 것으로 알려졌다.

우 전 수석은 이밖에도 국정농단 사태 방조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 중이다.

이민혁 기자 ukoreanews@gmail.com

<저작권자 © 유코리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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