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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나무, 전광훈 목사 ‘범죄단체 조직’ 혐의로 추가 고발

기사승인 2019.12.10  22:4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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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신교 시민단체인 (사)평화나무는 10일 종로경찰서 앞에서 ‘범죄단체 조직 및 국가보안법 위반 전광훈 고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미 내란선동, 불법모금 혐의로 고발된 전 목사를 추가 고발함으로써 경찰의 철저하고 신속한 강제수사를 재차 촉구했다. 사진제공. 평화나무

사단법인 평화나무(이사장 김용민)가 전광훈 한기총 대표 목사를 추가 고발했다. 10일 종로경찰서 앞에서‘범죄단체 조직 및 국가보안법 위반 전광훈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기자회견후 종로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평화나무는 전광훈 목사가 총괄대표로 있는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가 청와대진격투쟁을 위해 ‘순국결사대’를 조직하고 운영하는 것이 형법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 및 국가보안법 제3조(반국가단체의 구성 등), 동법 제4조(목적수행) 제1항 제3호에 저촉된다고 판단, 전 목사에 대한 고발을 제기했다. 

앞서 전광훈 목사는 2018년 12월 경기도 광주 소재 실촌수양관에서 열린‘성령의 나타남’ 집회 참석자들에게 청와대진격투쟁을 제안하고, 이후 ‘순국결사대’를 모집했다. 지난 10월 3일에는 실제로 순국결사대를 앞세워 청와대진격투쟁을 벌였으며, 현재까지 청와대 앞에서 노숙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전 목사는 이미 평화나무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의해 내란선동, 불법모금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하지만 전 목사를 경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있다. 

김용민 이사장은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순국결사대를 결성하고 실제로 청와대진격투쟁을 수행한 전광훈 씨에 대해서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며, “우리의 이러한 절박한 외침을 경찰과 검찰이 외면한다면 거센 국민적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평화나무는 같은 날 전광훈 목사를 지지하는 일부 개신교 목사들에게 입장 철회와 회개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성명서를 통해 “명백한 이단성 메시지를 전파하는 전 목사는 이미 기독교 진리에서 이탈했다”며, “정필도, 최홍준 등 전광훈 지지 목사는 즉각 입장을 철회하고, 이단 전광훈에게 장악당한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즉각 해체할 것”을 촉구했다. 

정지연 기자 ukoreanews@gmail.com

<저작권자 © 유코리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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