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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개표 참관인들이 꼭 알고 있어야 할 사항들

  • 이장한
  • 2017-03-02
  • 조회수 1831
연락처: 010-3336-7296
[투개표참관 요령]

투표장에서


1. 최종 투표수 확인

1) 최종 투표인 수 및 기권수 확인 기록
개표장에서 최종 개표를 마치면 투표수가 투표록에 기록된 것과 달라지는 경우가 흔히 있다. 그러므로 투표장에 참관인들은 반드시 각 투표구별로 최종 투표수를 알아놓고 기록해야 한다.
즉 개표참관인들은 투표장에서 투표록에 기록된 최종 투표수와 기권수를 확인하고 카메라로 찍어 두어야 한다. 만약 선관위 직원이 방해하면 공직선거법 제181조 8항에 근거해서 참관인들이 사진 촬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항의하고 반드시 사진을 찍어 두어야 한다.
※ 특히 투표 참관인들은 투표함 봉인을 덮은 봉인 스티커에 선관위책임자 이름이 부근에 스티커와 투표함에 걸치도록 해서 이름을 적어 두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카메라에 찍어두고 투표함 이동시 동승해야 한다.
투표 참관인들은 봉인 스티커 가장자리와 투표함에 걸쳐서 자기 이름을 적고 사진을 찍어 두자!! 투표참관인들은 투표장의 모든 상황을 사진 촬영할 수 있다.(공직선거법제181조)

2) 투표함 이동시 반드시 동승
투표함 이동할 때 혹시라도 투표함 바꿔치기나 특정후보 표를 추가로 넣는 일이 발생 할 수 있다. 2012 총선 때 강남(을) 투표함 이송시 투표참관인들이 동승하지 않았다. 그로인해 강남을 투표함이 찢어지고 손상된 현상이 많이 나타났다.
그러므로 투표관리관이나 경찰관이 동승을 막는 어떤 요구를 하더라도 법이 보장하는 것으로 동승을 반드시 해야 한다. 개표참관인이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동승을 못할 경우 다른 사람을 선관위에 신고해서라도 동승을 해야 한다. 동승하지 않으면 투표함 바꿔치기를 막을 수 없다.

- 투표참관인 동승하지 않음으로 발생한 사례 -

① 2012년 4. 11 총선에 나타난 강남(을) 투표함 부정현상.
2012. 4.11 총선 때 강남을 부정선거 현장은 바로 투표함을 개표장으로 옮길 때 일어난 사건이다.강남을 부정선거는 투표함에 자물쇠가 잠기지 않고, 투표함 입구가 봉인도 되지 않고 투표함이 파손 되는 등 심각한 부정행위가 저질러졌다.
투표참관인이 동승하지 않으면 투표함을 옮길 때 투표함이 바꿔치기 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http://cafe.daum.net/yogicflying/Gd4C/1943?q=%B0%AD%B3%B2%C0%BB%20%C5%F5%C7%A5%C7%D4
② 2014년 7.30 동작을 보궐선거 투표함 이송현장.
2014. 7.30 재보궐선거 동작을 민본 투개표감시단 활동보고서를 기가 막힌 사건들이 있었다. 민본 투개표 감시단이 찍은 사진을 보면 동작을 투표함 16개를 이삿짐 차량 중앙익스프레스로 이송했다.
그리고 투표함 이동에 정당 참관인들이 한명도 동승하지 않았다. 투표함 이동시 동승하지 않고 이삿짐센터 차가 투표함을 이송했다는 것은 투표함 지키기를 포기한 것과 마찬가지이다.
이삿짐 차량에서 내린 투표함 중 하나의 투표결과(거소투표)
나경원 610: 노회찬 66 이 나왔다.
http://www.amn.kr/sub_read.html?uid=15310
[7.30 보궐선거 동작을 민본 투개표 감시단 활동보고서]
http://cafe.daum.net/minbon/3D22/89

현행 사용되고 있는 투표용지는 일련번호가 없기 때문에 투표함 이송 도중 투표지를 추가로 넣어도 구분 안 된다

개표장에서


1. 투표함 및 투표록 접수단계에서

1) 모든 참관인들은 중앙선관위에서 발행한 개표관리메뉴얼 지를 요구해야 한다.
개표관리메뉴얼에는 개표참관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설명되어 있다. 그러므로 각 정당 개표참관인들은 반드시 중앙선관위가 발행한 개표관리매뉴얼지를 꼼꼼하게 읽고 개표 참관에 대한 내용을 사전에 숙지해야 한다.
그런데 대부분의 개표 참관인들을 중앙선관위에서 발행한 개표관리매뉴얼지가 있는지 조차도 모른다. 선관위는 개표관리매뉴얼지를 개표참관인들이 요구하지 않으면 주지 않기 때문이다.
정당에서 개표참관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전혀 사전 교육이 없고, 선관위에서도 사전 교육을 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개표참관인들이 개표참관을 어떻게 하는지 조차 전혀 모르고 있다.

2) 개표 참관인은 선관위 사무국장에게 선관위위원장의 도장인영과 검열위원의 도장인영을 요구하여 사진 찍는다.

3) 투표록에 기재된 투표수와 시간을 확인하라!! 투 개표참관인은 투표록 4쪽 과 5쪽에 투표관리관의 관리시간과 참관인 참관시간의 상황을 사진 찍는다.


2. 개표기 운영부 단계에서 명심할 것
1) 개표기 운영부에서 투표록 원본에 근거해서 투표용지교부수를 컴퓨터에 입력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이것은 개표조작을 막는 매우 중요한 것이다.
2014. 6.4 지방선거에서는 서산의 경우 투표지분류기에 들어가기 전 제어용 컴퓨터에 투표용지 교부수를 입력할 때 투표록 원본을 보고 입력하지 않고 사본(log)으로 입력했다.
이는 불법이다. 컴퓨터에(전자개표기) 투표록 사본(log) 입력하는 경우는 선관위위원장에게 이의를 제기하여 반드시 투표록 원본으로 입력하도록 해야 한다. 선관위 컴퓨터에 저장된 투표록 사본(log)은 전혀 믿을 수 없는 것이다.
개표기 운영부에서는 반드시 투표장에서 가져온 투표록에 기록한 것을 보고 제어용 컴퓨터에 투표용지 교부수를 입력해야 한다. 개표관리메뉴얼에는 투표지분류기운영부에서 투표지를 인계할 때 투표록을 운반 용지 맨 위에 올려놓아서 인계하도록 되어있다.

2) 개표장에서 전자개표기는 반드시 6대 만 사용해야 한다.
개표기를 6대 이상 사용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왜냐하면 공직선거법 제 181조 개표참관인 규정에 의하면 개표참관인은 각 정당별로 6명이다. 그러므로 자연히 개표기도 6대 만 설치하고 6개 심사집계부에서 수개표 하도록 되어 있다. 그래야 각 정당 개표참관인들이 정상적인 개표참관을 할 수 있다.(공직선거법제181조2항)
개표참관을 하지 않으면 전자개표기를 통해 분류된 100매 묶음 속에 전산조작으로 생긴 혼표와 무효표를 전혀 확인할 수 없게 된다. 선관위직원은 개표기 6대 이상 사용하는 것은 각 정당인들의 개표참관불능상태를 조장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개표기 6 대 이상 사용은 불법이므로 반드시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

3) 투표지분류기가 혼표가 발생하는지를 동영상으로 찍어야 한다.
혼표(다른 후보자의 표가 들어간 것)는 전산조작 혹은 프로그램 오작동의 증거이다. 전산조작이 아니고서는 혼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개표참관인은 혼표와 무효표가 발생하면 선관위위원장에게 개표기 사용중지를 요청하고 해당 개표상황표는 폐기하고 다시 수개표하여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이 때 선관위의 재검을 받아들이지 말고 전부 수개표를 요구해야 한다. 왜냐하면 혼표는 전산조작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혼표와 무효표를 찾기 위해 투표지분류 장면을 동영상으로 찍어 두어야 한다.


3. 심사집계부 단계에서

1) 20대 총선에서 개표를 사람의 손이 아닌 '투표지심사계수기'란 기기를 사용한다.
중앙선관위는 20대 총선에 도입한 ‘투표지심사계수기’란 도대체 무엇인가? 이는 은행에서 지폐를 확인하는 기기처럼 투표지 유무를 기계로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20대 총선에 도입한 ‘투표지심사계수기’ 개표란 이전에 각 심사집계부에서 6명이 손으로 하던 개표를 '투표지심사계수기'를 사용하겠다는 것이다.
한 대당 2인 1조의 개표사무원이 앉아서 ‘투표지심사계수기’로 후보자별 득표수와 투표지의 유, 무효를 심사하게 한다고 한다. '투표지심사계수기'의 경우는 투표지 다발에 혹시 다른 후보자의 표가 섞였는지, 무효표가 들어 있지는 않은지 여부를 개표사무원이 맨눈으로 식별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이전 선거까지 손으로 하던 개표 작업을 ‘투표지심사계수기’를 사용해서 개표를 하겠다는 것이다. 그 대신 '투표지심사계수기'의 처리속도를 150~300매로 제한해 줄테니 개표사무원들이 눈으로 혼표와 무효표를 찾으라는 것이다.
중앙선관위가 ‘투표지심사계수기’를 도입한 배경에 대해 신속성과 정확성, 편의성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이것은 법에도 없는 궤변이고 개표의 주 수단인 수개표를 없애겠다는 의도이다. 이는 개표무효 사유에 해당된다.
왜냐하면 ‘투표지심사계수기’ 사용은 선거법에 없는 불법이며, 개표는 수개표가 원칙(공직선거법제178조3항)이기 때문이다. 또한 ‘투표지심사계수기’ 개표는 전산개표이다. 현행 선거법상 전산 개표는 무효이다.

개표는 반드시 수개표를 해야 한다는 증거는 무엇인가?

첫째: 공직선거법제 178조 3항 규정 때문이다.
"후보자별 득표수의 공표는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투표구별로 집계작성된 개표상황표에 의하여 투표구 단위로 하되, 출석한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위원 전원은 공표 전에 득표수를 검열하고 개표상황표에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 ....... "
여기서 투표구별로 “집계작성된 개표상황표”란 표현이 바로 ‘수개표’를 말한다.

둘째: 헌법재판소(2005헌마982), 대법원(2003수26) 대통령선거무효 판결에서도 수개표가 개표의 주 수단이라 정의했다.
헌법재판소에서 전자개표기는 개표의 주 수단인 수개표의 보조수단이라 했다.
"개표기는 …심사 집계부의 육안에 의한 확인·심사(수개표)를 보조하기 위하여 ......."라고 했다. 즉 헌법재판소에서 개표기는 수개표의 보조수단임을 판결했다.(2005헌마982)
대법원(2003수26) 대통령선거 무효 판결 "갑제15호 증의 1"
심사집계부는 개표기 운영부에서 개표기가 후보자별로 분류한 투표지(100장씩 묶임) 중 잘못 분류된 투표지(혼표)나 무효 투표지가 있는지 여부를 육안으로 확인 심사하고 .......선관리위원장은 육안으로 최종적으로 검열 확인하여 당해 투표구의 개표결과를 공표한다.

셋째: 중앙선관위 2013.1.17 국회 수개표 시연회
중앙선관위가 개표를 정의하길 사람의 손으로 한 장, 한 장 육안으로 2~3 번 확인하는 것이라고 2013.1.17 국회에서 시연했다 이 때 개표상황표 6,000 매 수개표 시간이 2시간 15분 소요되었다.

넷째: 선관위 홍보물 "e-선거정보"에서도 수개표가 개표의 주 수단이며 투표지분류기는 보조수단이라고 정의했다.

다섯째: 투표지분류기에 대한 중앙선관위 해명에서 수개표가 주 개표수단이라 정의했다.(2012.11 선거1과)
‘투표지분류기(전자개표기)는 수작업 개표의 보조하는 장비이고 ....심사 집계부 등 그 다음 단계의 수작업 개표를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줍니다’고 했다. 즉 중앙선관위 선거 1과에서 수개표가 개표의 주 수단임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그러므로 심사계수기 사용은 공직선거법 178 조 3 항 수개표 위반한 불법 개표이다. 개표는 주 수단은 수개표이다. 수개표란 개표기에서 나온 100매 묶음의 투표지를 개표 사무원들이 한 장, 한 장 효력 유무를 재확인, 심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공직선거법에는 '투표지심사계수기'로 개표한 것을 개표로 인정될 수 없다.
20 대 총선에 도입하는 '투표지심사계수기' 는 1분당 200 매 정도의 속도이다. 이는 1초에 3~4장 정도 속도이다. 이를 눈으로 계속 확인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개표참관인들은 캠코드로 '투표지심사계수기' 작동을 전부 동영상으로 녹화해야 한다.
'투표지심사계수기' 에서 투표지를 녹화하려면 사전에 캠코드 용량과 보조 밧데리를 준비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밧데리 부족으로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

2) 혼표와 무효표가 있는지 살펴야 한다.
심사집계부에서 '투표지심사계수기'가 개표할 때 개표참관인들은 다른 후보자의 표가 투표지에 들어 있는지 여부(혼표)와 무효로 처리되어야 할 투표지가 후보자의 표에 들어가 있는지 여부(무효표)를 캠코드로 촬영하면서 꼼꼼히 살펴야 한다.
혼표와 무효표는 전산조작 내지 프로그램 오작동의 증거이다. 혼표와 무효표가 생기면 '투표지심사계수기' 사용을 즉시 중단을 요청하고 사진을 찍고 전부 수개표로 재검을 신청해야 한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참관인들은 개표의 모든 과정을 사진 및 영상 촬영하는 것이 보장되어 있다.
『개표참관인은 개표소 안에서 개표상황을 언제든지 순회, 감시 또는 촬영할 수 있으며, 당해 구, 시군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개표소 안 또는 일반 관람인 석에 지정한 장소에 전화, 컴퓨터 기타에 통신 설비를 설치하여 이를 이용하여 개표상황을 후보자 또는 정당에 통보할 수 있다.』[공직선거법제181조 8항]
각 단계에서 선관위직원과 경찰이 참관 행위를 제지하거나 방해하거나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참관인들과 함께 항의한다.


1) 심사집계부에서 투표지 전부를 개표관리메뉴얼대로 정확하게 수검표 하는지 확인한다. 개표의 주 수단은 수개표이다. 전자개표기는 단지 수개표의 보조수단이다.(2005헌마982, 2003수26)
그러므로 공직선거법에는 투표지분류기(전자개표기)로만 개표한 것을 개표로 인정하지 않는다. 수개표란 개표기에서 나온 100매 묶음의 투표지를 개표 사무원들이 한 장, 한 장 효력 유무를 재확인, 심사하는 것이다.
100 장 묶음의 투표지를 휘리릭 보는 것은 그 속에 다른 후보자 표가 들어있거나(혼표) 무효표가 섞여 있어도 알 수 없다. 100 매 투표지를 휘리릭 하는 수날림은 불법이다. 심사집계부에서 수개표를 제대로 하는지 카메라 동영상으로 찍어 두어야 한다.
만약 리메뉴얼대로 수개표를 하지 않으면 선관위위원장에게 이의를 제기하여 개표관리메뉴얼대로 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해야 한다.


4. 위원 검열단계
개표검열위원 날인(도장 또는 서명)
개표검열 위원이 개표상황표에 적힌 개표 결과를 제대로 검열하는지 지켜봐야 한다. 검열위원은 심사집계부에서 수개표한 투표지를 전량 검열해야 한다. 그런데 대부분의 검열위원은 심사집계부에서 넘어온 개표상황표와 투표집계표를 비교하고 투표수를 검열해야 함에도 거의 대부분 도장만 찍어 넘기는 현상이다.
검열위원들은 개표상황표를 전혀 보지 않고 도장만 찍는 경우이다
선거인수 : 236 명, 유효투표수: 786 명??(서산시 사전투표 개표부정)
선거인수: 420 명에 투표수가 803 명 기상천외한 사건이다.


[참고]
[사전투표함은 보관을 선관위에서 하면서도 CCTV 조차 없었다. 서산시 사전투표함 개표에 개표부정이 심각했다. 각 정당들은 사전투표함 보관과 개표관리에 각별해 신경을 쓰지 않으면 안된다]
앞서 찍어둔 선관위위원장과 검열위원의 도장인영과 개표상황표 찍힌 검열위원 및 선관위위원장의 도장이 같은지 비교 확인한다. 도장을 등록해 놓고 서명한 것은 불법 개표상황표 작성이다.


5. 위원장 공표
위원검열을 거친 개표상황표는 위원장이 검열 한 후 이상이 없으면 공표하게 된다. 개표상황표가 공표가 되면 개표상황표는 준 사법조서로써 개표 결과를 확정 짓는 법원 판결문과도 같은 효력을 지닌다.
위원장이 공표한 개표상황표는 전산으로 입력하기 위해 가져간다. 그 때 참관인들은 개표상황표를 점검해보고 이상이 있을 경우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하고 위원장에게 이의를 제기한다.


6. 개표결과 보고
선관위가 위원장이 공표한 개표상황표를 시도선관위에 FAX로 보내는지 확인한다.
또 보고용 PC를 이용하여 중앙선관위로 개표 현황을 보고할 때 개표상황표 내용과 정확하게 동일한 내용을 맞게 입력 전송 버튼을 눌러서 전송을 완료했는지 확인한다.
서산지역선관위에서는 보고용 P.C 가 있는 지역은 개표참관인이 일체 접근을 금지하고 있다. 이는 불법이다. 이런 경우는 중앙선관위에 전화를 걸어 항의해야 한다. 개표참관인은 개표장의 모든 곳을 참관 할 수 있다.
그리고 지역선관위가 개표결과를 게시판에 붙일 때 개표상황표 사본을 붙이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대체로 개표집계표만 붙인다. 컴퓨터에서 만들어진 개표집계표(log)는 그것의 진위 여부를 개표참관인들이 알 수 없다. 이것은 불법이다.
게시판에는 반드시 개표상황표 사본을 붙이도록 되어있다. 만약 개표집계표만 붙여 놓으면 항의하고 개표상황표 사본을 붙이도록 해야 한다. 개표참관인들은 개표참관의 현장을 동영상으로 찍어야 한다. 그래야 개표참관 후 문제점을 더 정확하게 찾을 수 있다


7. 개표참관인들은 개표가 끝날 때까지 개표장을 떠나서는 절대로 안 된다.
현행 집중 개표소 개표는 개표사무원들과 개표참관인들이 밤샘 근무 때문에 굉장히 피곤하다. 그러므로 많은 개표참관인들이 피곤에 못 이겨 자정이 지나면서부터 개표 참관을 등한히 하고 귀가하는 경우가 많다. 개표부정은 바로 이럴 때 이루어진다.
개표참관인들은 개표참관을 위해 사전에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자신의 몸의 컨디션을 잘 조절하여 다음날까지 끝까지 개표참관을 할 각오를 해야 한다.
“투표는 인민이 하고 개표는 권력자가 한다. 투표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한다. 오직 개표하는 사람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 죠셉 스탈린


[참고사항]

제 181조 (개표참관)

①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참관인으로 하여금 개표소 안에서 개표상황을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개표참관인은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의 관할구역 안에서 실시되는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정당은 6인을, 무소속후보자는 3인을 선정하여 선거일전일까지 당해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 참관하게 하되, 신고 후 언제든지 교체할 수 있으며 개표일에는 개표소에서 교체신고를 할 수 있다. [개정 95·4·1, 2000·2·16, 2004.3.12, 2005.8.4]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표참관인의 신고가 없거나 한 정당 또는 한 후보자가 선정한 개표참관인밖에 없는 때에는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권자 중에서 본인의 승낙을 얻어 12인[지역구자치구·시·군 의원선거에 있어서는 6인(한 정당이 선정한 개표참관인밖에 없는 때에는 9인)]에 달할 때까지 선정한 자를 개표참관인으로 한다. [개정 95·4·1, 2004.3.12, 2005.8.4, 2012.1.17]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가 선정한 개표참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참관을 거부하거나 그 직을 사임할 수 없다.
⑤개표참관인은 투표구에서 송부된 투표함의 인계·인수절차를 참관하고 투표함의 봉쇄·봉인을 검사하며 그 관리상황을 참관할 수 있다.
⑥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참관인이 개표내용을 식별할 수 있는 가까운 거리(1미터 이상 2미터 이내)에서 참관할 수 있도록 개표참관인석을 마련하여야 한다.
⑦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참관인이 개표에 관한 위법사항을 발견하여 그 시정을 요구한 경우에 그 요구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⑧개표참관인은 개표소 안에서 개표상황을 언제든지 순회·감시 또는 촬영할 수 있으며, 당해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개표소안 또는 일반관람인석에 지정한 장소에 전화·컴퓨터 기타의 통신설비를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개표상황을 후보자 또는 정당에 통보할 수 있다.
⑨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원활한 개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표참관인을 교대하여 참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당·후보자별로 참관인수의 2분의 1씩 교대하여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2]⑩삭제 [2000·2·16]
⑪제161조(投票參觀)제7항의 규정은 개표참관인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투표참관인"은 "개표참관인"으로 본다.
⑫개표참관인신고서의 서식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관위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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