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bbs_ad1
공지사항 | Q & A 게시판 | 유언비어 제보 | 공명선거 자료

공명선거시민네트워크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영길 의원 대표 발의)

  • 다날
  • 2017-03-10
  • 조회수 1445
연락처:
제안이유

우리나라가 실시하고 있는 집중개표 형식은 투표함을 투표소로부터 개표소까지 송부하는 과정에서의 부정개입 위험이 농후하고, 집중개표로 인해 개표결과가 지연될 뿐만 아니라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임. 또한 선거관리위원회는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투표지 분류기를 사용함으로써 개표결과의 오류 가능성이 문제시 되고 있음.
이에, 투표소에서 투표 마감 후 바로 개표하는 형식의 개표방식을 도입하고, 수개표를 원칙으로 함으로써, 민주주의의 꽃인 공직선거에서의 투표 및 개표관리상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선거에 대한 부정개입을 방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투표관리관 및 투표사무원은 투표사무 뿐만 아니라 투표소에서의 개표사무를 관리·보조함(안 제146조의2 및 제147조).
나. 개표는 투표소별로 투표수를 수작업으로 계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기계장치나 전산조직은 보조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8조제1항 및 제2항).
다. 투표소에서 개표가 이루어지는 경우 투표관리관이 해당 투표소에서 집계·작성된 개표상황표에 의해 공표하고, 개표소에서 개표가 이루어지는 사전투표·거소투표 등의 경우에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공표함(안 제178조제3항 및 제4항).

첨부된 파일이 있습니다

2005118_공직선거법 일부개정_의안원문.hwp (44032 Byte)
default_bbs_ad2
default_bbs_ad4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