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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법 안내와 위법행위 예방 등을 할 '2017년도 공정선거지원단' 36명을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도 선관위 1명, 전주시 완산구·익산시 선관위 각 4명, 군산시 3명, 기타 구·시·군은 2명씩이다.
정당의 당원이 아닌 중립적이고 공정한 사람이면 지원할 수 있다.
이달 16∼31일 지원서·이력서·자기소개서 등을 근무 희망 지역 선관위에 내면 된다.
서류와 면접 심사를 거쳐 2월 10일 합격자를 발표하며, 2월 13일부터 제19대 대통령선거일 후 10일까지 근무한다.
하루 8시간 기준으로 수당 5만1천760원과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른 외근비를 받는다.
또 대통령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 후 10일까지 추가로 전주시 완산구·익산시 선관위는 각 10명, 기타 구·시·군 선관위는 8명씩의 공정선거지원단이 추가 운영할 계획이라고 선관위는 덧붙였다.
도 선관위 홈페이지(http://jb.nec.go.kr)의 공지사항이나 도 선관위 지도과(☎063-239-2330)에 문의하면 된다.
전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법 안내와 위법행위 예방 등을 할 '2017년도 공정선거지원단' 36명을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도 선관위 1명, 전주시 완산구·익산시 선관위 각 4명, 군산시 3명, 기타 구·시·군은 2명씩이다.
정당의 당원이 아닌 중립적이고 공정한 사람이면 지원할 수 있다.
이달 16∼31일 지원서·이력서·자기소개서 등을 근무 희망 지역 선관위에 내면 된다.
서류와 면접 심사를 거쳐 2월 10일 합격자를 발표하며, 2월 13일부터 제19대 대통령선거일 후 10일까지 근무한다.
하루 8시간 기준으로 수당 5만1천760원과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른 외근비를 받는다.
또 대통령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 후 10일까지 추가로 전주시 완산구·익산시 선관위는 각 10명, 기타 구·시·군 선관위는 8명씩의 공정선거지원단이 추가 운영할 계획이라고 선관위는 덧붙였다.
도 선관위 홈페이지(http://jb.nec.go.kr)의 공지사항이나 도 선관위 지도과(☎063-239-2330)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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