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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명선거 대법원 호소

  • 산돌
  • 2016-12-22
  • 조회수 1154
연락처: 01073223970
대법원 박근혜 대선무효소송 촉구 서명 전달 기자회견
대법원은 2013년 1월4일 국민 2천 일백 여명이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을 제기 하였으나 일방적으로 4년여 동안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선거소송은 공직선거법에 의해 180일 이내에 종료를 하게 강행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 결과 국민들은 최순실 국정농단을 보고 있는 것이며, 대법원은 법치를 무너뜨리며 재판을 거부하며 불법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국 선관위 위원장 270명이 부장판사 이상인데, 판사가 부정선거 한 사건을 법원에서 재판을 하는 모순을 보고 있습니다. 국회는 국정조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국민여러분! 대법원의 이런 행위를 두고 볼 것입니까? 국민촛불이 서울 서초동 대법원으로 와서 대법원을 압박해야 합니다.

대법원이 선거소송을 판결하면 박근혜는 대통령자격 상실과 동시에 부정 당선범 으로 이명박과 함께 구속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취임일인 2013. 2. 25일 부터 자격이 상실 됩니다. 그리고 황교안 총리 등 부역자들 모두 쓰나미로 밀려갑니다. 하지만 탄핵은 헌제에서 결정한 이후 자격상실 됩니다. 그래서 선거소송과 탄핵이 병행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최순실 태블릿PC에 의하면 2013년 1월4일 선거소송 접수된 날, 박근혜 당선자와 양승태 대법원장이 만났고, 이후 3년 11개월이 지나도록 선거소송은 지연되었습니다. 그리고 김기춘과 양승태는 고교와 사법 선후배 관계로 더욱더 사법부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당연한 정황입니다. 최순실 게이트 조사와중에 대법원장 양승태 사찰이 드러났고, 그래서 사법부에 압력이 드러났다는 헌법 위법이 기사화 되었습니다.

또 황교안 권한대행은 “부정선거를 부정선거라 했는데 고위공직자가 나서서 부정선거백서 가처분”을 한 공익을 무너뜨린 자입니다. 부정선거는 검증을 할 일이지, 선거소송 판결도 나지 않았는데, 부정선거 당사자들이 나서서 부정선거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 이었습니다. 국민들이 제기한 소송은 공익을 이야기 한 것이지, 사익을 위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법원 13명이 선거소송을 지연하니, 직무유기로 검찰에 고발을 하였는데, 담당검찰은 계속 바뀌면서 진행을 안 하기에, 6번째 탄원서를 12월20일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렇게 사법과 검찰 국가기관이 나서서 부정선거 묻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에 대법원에 오늘 8차의 걸친 촛불집회와 구글에서 받은 “선거소송촉구서명” 을 전달합니다. 시민들은 왜 아직도 진행이 안 되고 있는지 이야기 했고, 이런 서명은 꼭 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런 민심을 대법원에 전할 것입니다.

대법원은 박근혜 임기 보장하는 은혜 베푸는 하수인을 그만두고, 촛불시민의 요구를 알면 빨리 선거소송을 속행하라!

2016. 12. 21
제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인단 공동대표 김필원, 한영수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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