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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인들, 북한긴급구호 위한 법률 제안

기사승인 2019.01.30  03:4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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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병원 응급의료연구실, ‘북한 재난의료 지원체계 수립 심포지엄’ 개최

보건의료인들로부터 “‘북한 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29일 서울 대학로 서울대병원 의학연구혁신센터에서 열린 ‘북한 재난의료 지원체계 수립 심포지엄’에서 정주 교수(분당서울대병원 응급의학과)는 ‘북한 긴급구호에 관한 특별법(약칭 북한긴급구호법)’을 제안하며, 북한 재난의료 지원을 위한 법・제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울대병원 응급의료연구실과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주최로 열린 이번 심포지엄은 ‘통일 후 한반도 재난의료 지원체계 기틀 마련’을 위한 ‘서울대학교 통일대비 기반구축 및 역량강화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29일 서울 대학로 서울대병원 의학연구혁신센터에서 서울대병원 응급의료연구실과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주최로 ‘북한 재난의료 지원체계 수립 심포지엄’이 개최됐다. 이날 3부 세션에선 류현욱 교수(대한응급의학회 법제이사)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정주 교수(분당서울대병원 응급의학과)는 발표를 통해 ‘북한 긴급구호에 관한 특별법(약칭 북한긴급구호법)’을 제안하고, 박효순 경향신문 기자와 정재은 대학적십자사 남북교류팀장은 이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다. ©유코리아뉴스

이날 정주 교수는 “북한에서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면 북한 내부의 자원만으론 이를 해결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북한 재난 발생시 신속하게 의료지원을 할 수 있도록 국내의 법·제도·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에는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우리 국민에게 발생한 재난의 지원하기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다른 나라의 재난을 지원하기 위한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은 있지만, (자국도 타국도 아닌) 북한에서 재난이 발생할 경우, 국내에서 이를 지원할 법·제도적 근거는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 교수는 “재난의료의 경우 의료인이나 응급의료종사자가 직접 현장에 파견되어야 하지만, 기존의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은 대북지원에 관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며 보건의료 부분에선 더욱 그렇다”고도 설명했다. 그런 만큼 북한 재난의료지원을 위한 새로운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는 것. 이날 정 교수가 발표한 <북한긴급구호에 관한 특별법(약칭: 북한긴급구호법)>과 <북한긴급구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약칭: 북한긴급구호법 시행령)>은 1차적으로 재난 지원 체계에 대한 문헌을 고찰한 후 연구진 논의를 거쳐 초안을 작성한 다음, 통일 정책 및 법률 전문가 5명과 재난응급의료체계 전문가 5명을 대상으로 한 델파이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해당 법률안에는 ‘북한재난에 대한 정의’, ‘긴급구호의 기본 원칙’, ‘민·관 합동의 긴급구호협의회 구성 방안’, ‘세부적 구호 활동 영역’, ‘국토부, 보건복지부, 소방청장 등 관계 기관과의 협력 방안’ 등이 명시돼 있다. 

토론자로 나선 박효순 기자(경향신문)는 북한긴급구호를 위한 법률 제정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법에 정확한 예산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기자는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적 공감대”라면서, “적극적인 홍보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법안을 복잡하지 않게 만들어 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원’이나 ‘구호’ 이런 표현은 북한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대신 ‘교류’나 ‘협력’이란 키워드를 넣어 (법률을) 만드는 것이 좋겠다”라고도 했다. 

정재은 대학적십자사 남북교류팀장 역시 “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한다”면서, “법률 제정에 앞서 북한 내 긴급구호 시스템을 파악하는 것도 필요하겠다”고 조언했다. 정 팀장의 말에 따르면, “현재 북한의 긴급구호는 2007년 마련된 적십자회법에 근거해 ‘조선적십자회’가 담당하고 있다”고 한다. 

 

다음은 <북한긴급구호에 관한 특별법(약칭 북한긴급구호법)> 전문. 

제1조(목적)이 법은 북한재난이 발생한 경우 북한에 대한 긴급구호대의 파견, 긴급구호물품의 지원, 임시 재해복구의 지원 등 북한긴급구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북한재난 지역에서의 신속한 인명구조와 재난구호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북한재난”이란 북한의 영역 내에서 발생한 천재지변·대형사고 그 밖의 재해 또는 사고로 인한 신체 및 재산상의 대규모 피해를 말한다. 

  2. “북한긴급구호”란 북한재난에 의하여 피해의 감소·복구 또는 인명구조·의료구호 등 정부 차원에서 북한을 긴급히 지원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북한긴급구호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4조(북한긴급구호의 기본원칙) 정부는 인도주의에 입각하여 북한 정부의 요청과 우리나라의 국제적·경제적 위상을 고려하여 북한 정부와 국제기구와 긴밀한 협력하에 신속하고 효과적인 북한긴급구호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5조(북한긴급구호의 종류) 

① 북한긴급구호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포괄한다. 

  1. 북한긴급구호대의 파견
  2. 의료시설을 포함한 구호물품・장비의 지원
  3. 현금지원
  4. 보건의료활동
  5. 수송지원
  6. 임시 재해복구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정부는 제1항 제2호에 따른 지원을 할 때에는 구호물품・장비가 구호목적 외로 사용될 가능성은 없는지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제6조(북한긴급구호기본대책의 수립 등) 

① 통일부장관은 북한재난에 대비하여 제8조 제1항에 따른 민・관 합동 북한긴급구호협의회 심의를 거쳐 재난의 종류・규모・특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북한긴급구호기본대책을2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북한긴급구호대의 편성
  2. 북한긴급구호인력의 발굴・육성・교육훈련
  3. 의료시설을 포함한 구호물품・장비의 비축・보관・정비・검수 등
  4. 구호인력・물품의 신속한 소집・수송 체계의 구축
  5. 북한긴급구호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
  6. 민간 긴급구호단체와의 공조체계 구축
  7. 북한긴급구호 관련 국제협력
  8.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 간의 협조체계구축 등 북한긴급구호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북한긴급구호기본대책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통보하여 운영하게 하여야 한다. 

③ 통일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북한긴급구호의 활동결과 및 평가결과를 매년 정기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북한긴급구호대 파견 인력, 소요예산 및 활동내역
  2. 구호물품・장비 또는 현금 등 구체적인 지원내역
  3. 보건의료활동
  4. 민간 긴급구호단체와의 공조현황
  5. 북한긴급구호 관련 개선사항
  6. 그 밖에 북한긴급구호에 관한 중요 사항

제6조의2(보건의료활동체계 구축) 정부는 제5조 제4호의 보건의료활동을 위하여 평상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긴급의료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1. 보건의료 인력 및 장비의 확보
  2. 진료체계 구축
  3. 보건의료 인력 및 장비의 북한 수송체계 확립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7조(북한긴급구호의 개시) 통일부 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북한재난이 발생하여 북한 정부 또는 국제기구로부터 구호를 요청받거나 구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제8조 제1항에 따른 민관 합동 북한긴급구호협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8조(민관 합동 북한긴급구호협의회) 

①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북한재난과 관련하여 북한긴급구호의 원활한 수행에 필요한 기본적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민・관 합동 북한긴급구호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북한긴급구호의 제공 여부에 관한 사항
  2. 북한긴급구호의 내용 및 규모에 관한 사항
  3.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 방안에 관한 사항
  4. 정부와 민간 간 협력 방안에 관한 사항
  5. 북한긴급구호기본대책에 관한 사항
  6. 북한긴급구호활동결과에 대한 평가
  7. 그 밖에 북한긴급구호에 관한 중요사항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통일부 장관이 되며,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관련 법인・단체의 장 및 관련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업 등) 

① 통일부 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협의회 의결에 따른 세부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② 통일부 장관은 협의회 의결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국토교통부장관에 대한 긴급구호・구호인력 또는 물품의 수송지원을 위한 수송기 또는 차량 파견 요구
  2.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한 북한에 파견할 보건의료지원팀의 선발・구성 및 파견 요구
  3. 소방청장에 대한 북한재난으로 인한 인명구조를 위한 구조대 구성・파견 요구

③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련 법인・단체의 장이 관장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북한긴급구호본부) 

① 통일부 장관은 협의회 의결의 신속한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북한긴급구호가 종료될 때까지 북한긴급구호본부(이하 “구호본부”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구호본부의 장은 통일부장관이 된다. 

③ 구호본부의 장은 협의회의 의결에 따라 제5조에 열거된 활동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행한다. 

④ 구호본부의 장은 국내 법인・단체 등의 긴급구호활동의 내용과 규모에 대하여 종합적인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유지하여야 한다. 

⑤ 구호본부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북한긴급구호대의 편성 및 파견 등)

① 통일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단체 또는 사람들로 북한긴급구호대를 편성한다. 

  1. 「119구조대・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제구조대
  2. 「소방공무원법」에 따른 소방공무원
  3. 「한국국제협력단법」에 따른 소속 직원 또는 같은 법에 따라 활동하는 해외봉사단원 등 종사요원
  4. 국립의료원 및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에 따른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이 선발・구성한 보건의료지원팀
  5. 북한긴급구호에 자원하는 사람
  6.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 또는 사람

② 통일부장관은 협의회의 의결에 따라 북한긴급구호대를 파견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회의 의결 전에도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제구조대를 파견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북한긴급구호대의 편성・파견 및 활동과 경비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북한긴급구호대장) 

① 통일부장관은 북한긴급구호대장을 관계 공무원 또는 관련 업무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북한긴급구호대의 구조 분야 담당자를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자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북한긴급구호대장은 북한구호에 참여한 국제기구의 장과 긴밀히 협의하여 북한에서의 구호활동을 총괄하며, 북한긴급구호활동을 함에 있어서 북한주민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 

④ 북한긴급구호대장은 효과적인 긴급구호 활동을 위하여 긴급구호에 참여한 타 참여국, 국제기구, 국내외 민간단체 등과 공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3조(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통일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련 법인이나 단체의 장에게 인력장비물품 및 수송장비 등의 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북한긴급구호 종사자에 대한 지원) 통일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북한긴급구호에 참여하는 법인단체 또는 사람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장비물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15조(북한긴급구호 종사자에 대한 보상 등) 통일부장관은 북한긴급구호활동에 참여하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북한긴급구호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본인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거나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사망(상해・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
  2. 상해를 당한 경우
  3. 질병에 걸린 경우
  4.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

제16조(권한의 위임위탁) 통일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7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통일부장관이 제16조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정지연 기자 ukorea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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