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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종업원 12명의 인신보호구제 판결을 주목한다

기사승인 2016.06.20  12: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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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종업원 12명이 자유의사로 남한에 왔는지를 가리는 인신보호구제심사청구 심문이 21일 오후 2시 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523호에서 열린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지난달 24일 북한에 있는 가족들의 위임을 받아 신청한 것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이다.

현행 인신보호법에 따르면 이 법은 1조 ‘목적’에서 “위법한 행정처분 또는 사인(私人)에 의한 시설에의 수용으로 인하여 부당하게 인신의 자유를 제한당하고 있는 개인의 구제절차를 마련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민변은 “피수용자들은 현재 60일이 넘게 가족을 비롯한 외부와의 일체의 연락이 단절된 채 생활하고 있고, 변호인들이 수차례 접견신청을 한 사실을 전달받았는지조차 알 수 없다”며 “피수용자들과 구제청구인들은 수용자인 국정원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라 인신보호법상 보장되는 변호인 접견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변은 해외 교포 등의 도움을 받아 북한의 가족들로부터 위임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지난 4월 7일 북한 종업원 집단 탈북 후 입국에 대해 북한은 “괴뢰 정보원 깡패들이 조작한 전대미문의 유인·납치”(조선적십자회 중앙위원회 대변인 담화), “여성 공민들은 단식 투쟁을 벌이고 있으며 일부 어린 처녀들은 실신 상태에 빠져 생사기로에 놓여있다”(조국평화통일위원회)라고 주장하는 등 강하게 반발해왔다.

<조선일보>는 이 같은 북한 주장을 예로 들며 6월 20일자 “민변, 北주장 ‘대변’...從北 인사들이 ‘위임장 배달’” 제목 기사에서 “국내외에선 북한 주장에 동조하는 움직임들이 나타났다”며 민변이 5월 13일 제기한 종업원에 대한 접견 신청, ‘진보 성향’ 시민단체 66곳의 정부서울청사 앞 기자회견 등을 예로 들었다. 신문은 그러면서 기자회견을 한 ‘이적단체 범민련 남측 본부’, 북한에 가서 종업원 가족들을 만나 위임장 제출에 찬성한다는 인터뷰를 주도한 ‘친북 성향 인사 노길남 민족통신 대표’ 등으로 기술하고 있다. 신문은 특히 노 대표에 대해 “노씨는 해외에서 북한을 선전한 공로로 2014년 김일성상을 받는 등 67차례 방북한 전력이 있다”고 했다.

   
▲ 민변의 인신보호구제신청 등을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것'으로 비판한 <조선일보> 6월 20일자 기사

또한 ‘자유와 통일을 향한 변호사 연대’(대표 차기환)의 19일 성명을 인용하며 “민변은 북한 가족을 가장한 북한 당국의 의사를 대리하고 있다”며 “민변의 위임장 수령 과정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농후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지난 15일 북한 종업원에 대한 인신구제심사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이기로 했다는 사실을 단독 보도한 <한겨레> 허재현 기자는 6월 18일자 주말판 기사에서 ‘탈북자 본인 의사 확인이 중요하죠’ 제목의 칼럼에서 “어떤 분들은 이 심사를 청구한 민변과 이를 상세히 보도하는 저 같은 기자에게 ‘북한을 대변하려는 것이냐’고 묻더군요. 이 자리에서 밝힙니다. ‘국정원이 탈북자들을 납치했다고 하는 북한 주장의 진위 여부를 가리려는 겁니다.’”라고 밝혔다. 본인 의사대로 남한에 온 것이라면 환영하고 정착을 돕는 게 당연하지만, 본인들 의사에 반해서 끌려간 것이라는 북한 부모들의 주장이 있으니 당사자 얘기 정도는 직접 확인을 해보자는 취지라는 것이다.

   
▲ 인신보호구제신청을 통해 법정에서 탈북 여종업원 12명 본인들의 의사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는 허재현 기자의 <한겨레> 6월 18일자 기사

‘탈북자 출신 서울시 공무원 1호’가 된 유우성 씨가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으로 하루아침에 ‘간첩’이 되었던 데는 국정원이 관리하는 중앙합동신문센터(합신센터)에서 했던 여동생의 진술이 검찰 기소장에 그대로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변호인들이 제기한 인신보호구제심사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여 심사를 한 결과 재북화교였던 여동생은 탈북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자유의 몸이 되었고, 지인과의 얘기를 통해 자신이 합신센터에서 강압·회유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다음날 여동생은 자신의 합신센터 진술이 모두 거짓이었음을 폭로하는 기자회견을 했고, 이 사건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이 아닌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으로 바뀌었다.

   
▲ 지난 2013년 4월 27일 오전 9시 서울 서초동 민변 회의실에서 열린 ‘국가정보원 탈북화교남매 간첩조작사건’ 여동생 긴급기자회견 모습. 당시 피고 유씨의 여동생(오른쪽 두번째)이 자신이 합동신문센터에서 했던 진술이 협박, 회유에 의한 것이었음을 폭로하고 있다. ⓒ유코리아뉴스DB

사상 초유의 북한 종업원 집단 탈북 및 입국 사건은 강압과 조작이 있었느냐의 여부에 따라 미칠 파장이 클 것이다. 강압이나 조작이 있었다면 총선 직전에 이들을 끌어들인 남한 당국에 대한 분노가 불보듯 뻔하고, 자유의사에 의한 것이었다면 북한 당국의 강압적이고 반인권적 처사는 국제사회의 공분을 사게 될 것이다. 만약 자유의사에 의한 것이었다면 북한에 남겨진 가족들에게 끼칠 위험도 어느 정도일지 가늠하기 어렵다. 중요한 것은 12명 종업원 본인들의 의사다.

하지만 이번 사건이 어떻게 귀결되든 12명 종업원들은 희생양이 될 가능성이 커다는 것이다. 남북 분단과 최근 남북의 긴장·갈등, 그리고 그것을 국내 정치용으로 이용하려는 불의한 권력이 빚어낸 희생양 말이다.

김성원 기자 ukoreanews@gmail.com

<저작권자 © 유코리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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