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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예방 위한 남북협력 시급하다

기사승인 2020.02.05  11:4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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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규창 통일연구원 인도협력연구실장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남북협력과 재난공동대응’ 발표

남북한 모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를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감염병 예방을 위한 남북협력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규창 통일연구원 인도협력연구실장은 3일 발표한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남북협력과 재난공동대응’ 제목의 통일연구원 온라인 진단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은 남북관계 및 관광협력 추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북한 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유입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개별 관광은 당분간 위축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지난달 30일 세계보건기구(WHO)가 국제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고, 북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위험성이 사라질 때까지 위생방역체계를 국가비상방역체계로 전환했다고 같은 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이에 따라 남북한은 30일 개성공동연락사무소에서 남북연락대표 협의를 갖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위협이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공동연락사무소를 잠정 중단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대해 이 실장은 “공동연락사무소 중단 조치는 비록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잠정적인 조치이기는 하지만 감염병 확산이 남북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남북 접경지역부터 우선적으로 감염병 예방을 위한 협력을 이끌어내고 이를 바탕으로 남북한의 재난공동대응의 제도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는 게 이 실장의 주장이다. 감염병 분야에서 남북협력이 이루어진 선례도 소개했다.

2005년 8월 「남북농업협력위원회 제1차 회의 합의문」, 2007년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이행에 관한 제1차 남북총리회담 합의서」,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제1차 합의서」, 「남북보건의료·환경보호협력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 합의서」 등이 감염병 분야 남북협력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2000년~2010년 사이 정부 차원의 감염병 방제 지원에 396억 원을 사용하기도 했다.

하지만 2010년 천안함 사건과 잇따른 5‧24조치 등으로 감염병 및 산림병해충 방제 지원과 수해지원은 더 이상 진행되지 못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2019년 한국 정부가 보건의료 분야의 협력을 위해 타미플루 지원을 추진했지만 대북제재에 막혀 실행되지 못했고, 2019년 5월 이후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방지를 위해서도 북한 측에 수차례 방역협력 공조를 타진했지만 성과가 없었다.

반면 민간단체를 통한 감염병 분야 남북협력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유진벨재단은 2017년 5월 북한 내 12개 다제내성결핵센터를 방문해 400명 이상의 새 환자를 등록했다. 2019년에도 북한은 유진벨재단의 방북을 두 차례 허용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는 2018년 11월 유진벨재단이 신청한 결핵약과 장비 등의 대북 제재 면제 요청을 승인한 바 있다.

이 같은 사례를 들어 이 실장은 “감염병 분야의 남북협력에 있어 북한은 자국의 국가이익 또는 정치적 상황에 따라 한국 정부의 협력을 선별적으로 수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이는 정부 차원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한 협력 제의를 북한 당국이 거부할 가능성과 함께 북한 내의 정치적인 상황 변화에 따라서는 협력에 응할 가능성이 동시에 존재함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대북제재위원회의 인도적 지원 면제 승인을 위한 노력과 함께 남북한이 보다 적극적으로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협력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것.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남북 협력은 남북 접경지역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이 실장은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7월 6일 베를린 선언에서 감염병, 산림 병충해, 산불에 대해 남북한이 공동대응하는 협력 추진을 천명한 바 있다. 북한도 2014년 6월 27일 2014년 6월 27일 재해방지 및 구조·복구법을 제정한 데 이어 2019년 12월 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에서는 이례적으로 자연재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이 실장은 “이번에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전파 사태를 계기로 북한 내에서, 또한 비무장지대에서 재난이 실제 발생했을 경우 대응체계를 종합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면서 다음과 같은 우리 정부의 정책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접경지역에서의 감염병 예방 협력‧무단방류 방지를 위한 접경지대 인근 공유하천의 평화적 이용‧비무장지대 내 산불발생시 진화를 위한 협력 등 △재난협력의 우선순위 설정 △인도주의적 면제에 있어 사안별 면제가 아닌 상시적 면제 방안 강구 △남북한의 재난공동대응에 대한 제도화 방안 마련 등이다.

특히 남북 재난공동대응의 제도화와 관련해 1973년 동서독이 체결한 재난공동대응협정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협정은 공유하천에서의 홍수 발생 또는 하수로 폐쇄, 감염병 발생, 폭발 또는 폭파 등을 재난의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재난이 상대측 영역으로 넘어갔을 경우 공동 대응하는 내용들을 규정하고 있다고 이 실장은 밝혔다.

김성원 기자 ukoreanews@gmail.com

<저작권자 © 유코리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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