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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71명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 발의

기사승인 2019.11.05  16:4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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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협 의원 대표발의 “비핵화 상응조치 넘어선 평화정착 견인조치로 추진 필요”

김경협 의원. 사진제공: 김경협 의원실

국회의원 71명이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4일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결의안은 △남·북·미·중의 조속한 종전선언 실행 △법적 구속력을 갖는 평화협정 체결 논의 시작 △평화협정을 위한 북미의 성과 △비핵화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남북 당국의 노력 등을 담고 있다.

종전선언은 2006년 11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때 한미 정상회담에서 처음 논의됐다. 그러다 지난해 판문점선언에서 남북 정상간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에 합의한 바 있다.

판문점선언은 전문에서 “양 정상은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리었음을 8천만 우리 겨레와 전 세계에 엄숙히 천명하였다”고 밝히면서 3항에서 “한반도에서 비정상적인 현재의 정전상태를 종식시키고 확고한 평화체제를 수립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역사적 과제”라면서 “남과 북은 정전협정체결 65년이 되는 올해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선언하고 있다.

관련국들도 한반도 종전선언 지지에 나서고 있다. 중국은 2018년 판문점선언 이후 한반도 종전선언에 대한 지지의사를 밝힌 바 있고, 민주당이 주도하는 미국 연방하원 외교위원회는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한국전쟁의 종전선언을 요구하는 결의안(HR152)를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바 있다. 이 결의안에는 미국 하원의원 40명이 서명했다.

김 의원은 “이제는 과거와 같이 종전선언을 비핵화 조치에 대한 상응조치로만 볼 것이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견인하는 적극적인 조치로 조속히 주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결의안은 상임위인 외교통일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 심의를 거쳐야 의결된다.

이번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 발의에는 김경협, 강병원, 강훈식, 권칠승, 김두관, 김병관, 김성수, 김영주, 김영진, 김영춘, 김영호, 김정우, 김정호, 김종민, 김철민, 김현권, 노웅래, 도종환, 맹성규, 박범계, 박병석, 박완주, 박용진, 박재호, 박찬대, 박홍근, 백재현, 서영교, 서형수, 설 훈, 소병훈, 송기헌, 송영길, 송옥주, 신동근, 신창현, 심기준, 안호영, 어기구, 우원식, 원혜영, 위성곤, 윤관석, 윤일규, 윤준호, 윤후덕, 이개호, 이석현, 이용득, 이춘석, 이학영, 이해찬, 이후삼, 이 훈, 인재근, 임종성, 전재수, 전해철, 정은혜, 정재호, 제윤경, 조승래, 진선미, 최운열, 한정애(이상 더불어민주당 65인), 이동섭(바른미래당 1인), 김종대, 여영국(이상 정의당 2인), 박지원, 손혜원, 최경환(이상 무소속 3인) 의원이 참여했다.

김성원 기자 ukoreanews@gmail.com

<저작권자 © 유코리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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