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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북 이산가족 상봉 법안·결의안 만장일치 상임위 통과

기사승인 2019.10.31  10:4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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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북 이산가족 상봉을 촉구하는 법안(HR1771)과 결의안(HR410)이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하원 외교위는 30일 오전(현지 시간) 전체회의를 열고 HR1771과 H410을 비롯한 18건의 안건을 일괄 처리했다. 법안과 결의안은 한국 정부와 협의해 미국 내 한인과 북한의 이산가족 화상상봉을 추진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VOA에 따르면 외교위 아태 소위원장인 브래드 셔먼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2000년 이후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21차례 이뤄졌지만 여기에 미국 내 한인들은 포함되지 않았다”며 “특히 이들이 나이가 들어가는 만큼 미-북 가족간 상봉을 적극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법안과 결의안 통과의 의미를 설명했다.

배스 의원도 “일부 이산가족은 제3의 브로커를 통해 북한 내 가족과 접촉하는 민간 경로를 택하고 있는데, 이런 비공식적 상봉은 (건당) 1천500달러의 비용이 든다”며 “상봉 절차는 더 빠르고 남북 간 정치적 환경에 덜 의존적일 수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하원의원들은 지난해와 올해 미북 이산가족 상봉 촉구 서한과 결의안을 여러 차례 냈지만 법안 상정과 상임위 통과는 이번이 처음이다.

김성원 기자 ukoreanews@gmail.com

<저작권자 © 유코리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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