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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이산가족상봉법안, 30일 연방하원 외교위 통과 ‘확실시’

기사승인 2019.10.29  11:2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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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미국 하원에서 발의된 북미 이산가족상봉법안(HR1771)이 30일 오전(현지 시간) 미국 연방하원 외교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다뤄진다.

2004년 통과된 미국 북한인권법에 따라 대통령이 북한인권 특별대사를 지명해야 하지만 2017년 1월 이후 공석인 상태다. HR1771은 미 국무부가 북한 인권 특별대사와 관련한 내용을 의회에 제출토록 했다. 아울러 법 시행 90일 내에 북한인권 특별대사가 미국의 한인과 북한의 이산가족이 화상 상봉한 내용을 의회에 보고토록 했다.

법안은 또 이산가족의 현실과 관련해 “미국 내 한인이 170만 명이 넘고 남한에서는 매년 3000명 이상의 이산가족들이 고령으로 사망하고 있다”면서 “미국 내 한인 이산가족들은 60년 이상 만나거나 교류를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산가족상봉법안과 함께 북미 이산가족 상봉 촉구 결의안(HR410)도 이날 하원 외교위원회에서 다루게 된다. 결의안은 “2008년 북미 이산가족 상봉이 법안으로까지 마련됐지만 미국 한인들의 경우 2001년에만 10만 명이었고 지금은 그 중 상당수가 사망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면서 2008년 4.27 남북 정상회담에서 이산가족 상봉 문제가 우선시되었던 점, 2018년 6월과 올해 2월 북미 정상회담이 두 차례 열렸던 점 등을 언급하며 “북미 정부가 이 결의안 통과 후 다시 북미 이산가족 상봉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60일’이라는 기한을 정해 △북한과 미국간 이산가족 정보 교환 △적십자 등을 통한 이산가족 등록 정보 교환 △남한 정부와 협력해 미국 한인 시민들과 북한 주민들의 화상 상봉 추진 △이산가족 만남·서신교환·화상 상봉 등을 위한 기구 설치 △북미간 관계 정상화에 앞서 인도적인 문제의 우선 해결 등을 촉구하고 있다.

1년 반 전부터 이 법안과 결의안 수립부터 통과까지 미국 의원들과 함께 노력해온 미국 내 한인유권자단체인 미주민주참여포럼(KAPAC) 관계자는 “아직 통과 절차가 남아 있지만 브래드 셔먼 아태소위 위원장이 주도하고 있고 인도주의적인 이슈인 만큼 법안과 결의안에 반대하는 연방의원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북미 이산가족 상봉이 점점 가시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HR1771이 하원 외교위원회를 통과할 경우 하원 법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하원 본회의, 상원, 대통령 서명 등의 절차를 밟게 된다.

김성원 기자 ukoreanews@gmail.com

<저작권자 © 유코리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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