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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대한(對韓) 강경 조치를 북일 수교 관점에서 보니

기사승인 2019.09.09  19: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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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일본의 대한(對韓) 강경조치는 향후 전개될 북일수교 협상과정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포석이란 분석이 제기됐다.

이기태 통일연구원 평화연구실 부연구위원은 최근 통일연구원 홈페이지에 게재한 ‘한일 갈등이 북일 대화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최근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 대법원 판결에서 비롯된 한일 갈등과 관련해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가 북일관계 개선을 바란다면 우선 ‘북일 평양선언’의 의의를 남북이 서로 공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고 밝혔다.

2002년 9월 당시 고이즈미 총리가 방북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맺은 북일 평양선언 제2조는 “쌍방은 국교 정상화를 실현하는 데 있어 1945년 8월 15일 이전에 발생한 과거사에 기초한 두 나라 및 두 나라 인민의 모든 재산 및 청구권을 서로 포기하는 기본원칙에 따라 국교 정상화 회담에서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협의키로 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일본이 한일 갈등 국면에서 ‘북일 평양선언’을 들고나온 배경에 대해 이 부연구위원은 “1965년 한일 기본조약 이후 국내외에서 제기된 개인 청구권 문제를 애써 외면하기 위한 것이며 따라서 일본 정부는 (북일)양국 및 국민의 재산권, 청구권의 상호 포기를 북일 평양선언에 명시적으로 표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부연구위원은 이 같은 일본의 저의에 대해 “지난해 대법원 판결에서 드러났듯 1910년 일본의 강제적 불법성에 근거한 식민지 지배에 따른 피해보상 및 개인 청구권은 소멸될 수 없다”며 “만일 북일 평양선언 제2조에 기초한 북일 국교정상화가 이뤄진다 하더라도 향후 북한의 민주화와 같은 내부 상황의 변화에 따라 한반도는 다시 한번 개인 청구권을 일본에게 요구할 것이고 일본은 또다시 최근 한일 갈등과 같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북한이 잇따라 대일 강경 발언을 내놓고 있는 것 역시 향후 북일 대화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게 이 부연구위원의 분석이다. 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올해 들어서만 △아베 총리의 ‘조건없는 북일 정상회담’ 제안 발언 △외무성 <외교청서>의 ‘북한에 대한 압력을 최대한까지 높인다’는 표현 삭제 △북한인권결의안 보류 등 눈에 띄는 대북 유화 조치를 내놓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북한은 긍정적인 반응은커녕 오히려 대일 비난 수위를 높이고 있는 것이다.

그 배경에 대해 이 부연구위원은 “북한의 (대일 강경) 발언은 장래 북일 국교정상화까지 염두에 둔 발언이라고 해석된다”고 밝혔다. 대북제재에 적극적인 일본의 태도를 완화시키고 북일 회담에서 협상 우위를 점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앞으로도 북한의 대일논조는 지속적으로 강경하게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며 “북한의 최우선 정책 과제는 북미 대화를 통한 대북 경제제재 완화이므로 북한 입장에서 당장 시급하게 일본과 대화를 시도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일간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를 제대로 처리하는 것은 이 같은 북일 수교 국면에서도 중요한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는 게 이 글의 요지다. 일본은 한일 청구권협정 때처럼 북한의 개인청구권을 북일 수교와 동시에 소멸시키는 국내입법 조치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고, 북한은 개인청구권을 포함한 추가 보상액을 경제협력자금에 포함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한국 대법원의 개인 배상 판결은 북일 수교의 내용을 결정하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의미에서 한일간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 해결을 처리하는 것은 불완전한 1965년 체제의 ‘완전성’ 회복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북일 수교 과정에서 취할 우리 정부의 역할과 관련해서는 △지소미아(GSOMIA) 중단이 한미일의 대북 공조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지적도 있지만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맞물려 북일 대화 실현을 위한 장애물을 걷어낸 측면도 있다는 점 고려 △문재인 정부의 신한반도체제와 일본의 보통국가화의 양립가능성 모색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의 불완전성을 해결하기 위한 일본 시민사회와의 연대 △한반도 비핵평화 프로세스의 진전을 위해 일본이 건설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 마련(북일간의 중재 역할 등) △북일 국교 정상화 과정 중 남북관계 개선과 한일협력 사이에서 철저히 중립적이고 이성적인 판단할 것 등을 제시했다. 특히 마지막 부분과 관련해 이 부연구위원은 “북일 대화의 갈등 요소에는 신중히 대응하면서 대북 지원 문제 등 협력 사안에 적극 대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성원 기자 ukoreanews@gmail.com

<저작권자 © 유코리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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