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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북한을 외교 파트너로 인정한 국방수권법 수정안 美 하원 통과

기사승인 2019.07.12  12:3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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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 관련 국방수권법 수정안의 미국 연방하원을 통과했다. 이 법안은 이전의 평화결의안보다는 격이 높은 법안 형식으로는 최초로 한국전 종전을 지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은 한국전 종전과 북한 비핵화의 외교적인 해결을 강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북한을 본격적인 외교 파트너로 본다는 의미에서 향후 북한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미국 내 한인 유권자를 대상으로 캠페인을 펼치고 있는 미주민주참여포럼(KAPAC) 최광철 대표는 “한국전쟁 종전과 북한비핵화의 외교적 해결을 강제하는 국방수권법안 NDAA 수정안 통과는 너무도 기쁜 소식”이라고 밝혔다.

이번 법안 통과는 지난달 12일 미국 하원 아태소위 위원장인 브래드 셔먼 의원이 개최한 ‘북한 포럼’ 직후 셔먼 의원의 보좌관을 한국전 종전선언 결의안(HR152)을 발의한 로 카나 의원 보좌관에게 최 대표가 소개한 게 발단이 됐다.

두 사람은 한 달여의 연구 끝에 한국전 종전과 북한 비핵화의 외교적 해결을 강제하는 이번 국방수권법안 수정안을 상정하게 된 것이다. 지난 9일 법안 소위를 통과했고 이번에 연방하원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최 대표에 따르면 지난달 ‘북한 포럼’에서 로 카나 의원의 보좌관은 “브래드 셔먼 의원이 비핵화 문제 등 북한 이슈에 대해 이렇게까지 부드럽게 말씀하는 것을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없다. 알고 보니 그동안 전혀 생각지 못했던 단체인 KAPAC의 숨은 역할이 엄청났음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의 셔먼 의원은 평소 북한이 모든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더 강력한 대북제재를 촉구해 왔다.

이번 법안 통과에 대해 최 대표는 “이제 시작에 불과할 뿐이지만 이러한 작지만 큰 성공은 지난 2년 반에 걸쳐 정의, 공정, 평화, 통일, 민주, 참여라는 보편가치로 한반도 평화를 위한 민간공공외교 활동에 열심히 노력해온 370여 KAPAC 회원님들 모두의 노력과 더불어 미국의 각주에서 함께하는 많은 한인동포들의 단결된 노력 덕분”이라고 밝혔다.


*기사 수정: 7월 12일 17:30

김성원 기자 ukoreanews@gmail.com

<저작권자 © 유코리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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