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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감사원의 F-X 감사결과 비공개는 시민 불신만 높이는 것”

기사승인 2019.05.23  10:0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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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감사원이 21일 발표한 ‘F-X 사업 절충교역 추진실태’ 감사 결과와 관련해 22일 “사업 추진 과정에 문제가 있지만 결과를 공개 못한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논평에서 “협상 과정에서 방위사업청이 관련 법령을 준수하지 않거나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 협상 결과를 허위 보고했다고 밝혔으나 또 다시 자세한 내용은 ‘군사 기밀’을 이유로 모두 비공개했다”며 “이는 기종 선정 이후 지속적으로 의혹이 제기되었던 사업에 대한 감사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일이며, 방위사업 분야의 투명성 강화를 주요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 국방개혁 2.0의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특히 “지난 1차 감사 결과 발표 이후 보고서의 ‘목차’와 감사원이 발표한 ‘문제점’, 감사원이 요구한 ‘적정한 조치’의 내용에 한하여 정보공개청구했으나 감사원은 이조차 모두 비공개했다”며 “감사원은 보고서의 목차 공개조차 국가의 이익을 해친다고 판단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런 식으로 자료 일체를 광범위하게 비공개하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공개법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그러면서 “감사원의 감사 결과 일체 비공개 결정은 F-35 사업을 둘러싼 의혹을 하나도 해소하지 못한 채 시민의 불신만을 높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다음은 참여연대의 논평 전문.

 

어제(5/21) 감사원은 F-35A 도입 과정 관련 <F-X 사업 절충교역 추진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협상 과정에서 방위사업청이 관련 법령을 준수하지 않거나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 협상 결과를 허위 보고’했다고 밝혔으나 또 다시 자세한 내용은 ‘군사 기밀’을 이유로 모두 비공개했다. 감사원은 지난 2월 27일에도 <차세대 전투기(F-X) 기종 선정 추진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기술이전 관련 사항 허위 보고, 국방부가 방사청의 권한을 침범한 사업 추진체계상의 문제’가 있다고 밝혔으나 역시 ‘군사 기밀’을 이유로 자세한 내용은 모두 비공개한 바 있다. 세금 약 7조 7천억 원이 투입되는 무기 구매 사업에서 위법, 허위 보고 등의 문제가 발생했는데도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같은 감사원의 결정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이는 기종 선정 이후 지속적으로 의혹이 제기되었던 사업에 대한 감사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일이며, 방위사업 분야의 투명성 강화를 주요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 국방개혁 2.0의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

참여연대는 지난 1차 감사 결과 발표 이후 보고서의 ‘목차’와 감사원이 발표한 ‘문제점’, 감사원이 요구한 ‘적정한 조치’의 내용에 한하여 정보공개청구했으나 감사원은 이조차 모두 비공개했다. 감사원이 비공개 근거로 내세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는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한해서만 비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감사원은 보고서의 목차 공개조차 국가의 이익을 해친다고 판단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런 식으로 자료 일체를 광범위하게 비공개하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공개법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다.

차세대 전투기 도입 사업은 처음부터 끝까지 록히드 마틴의 'F-35를 위한, F-35에 의한, F-35의' 사업이었다. 당시 방사청은 경쟁 입찰을 진행하여 2013년 보잉의 F-15SE를 선정했으나 이후 기종 선정안을 부결하여 사업을 원점으로 되돌렸고, 소요와 구매 계획을 수정해 수의 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이를 두고 '정무적인 판단'이라고 했다. 이후 핵심 기술도 이전받지 못했고 록히드 마틴이 군사통신위성 절충교역을 이행하지 않아 사업이 지연되었으나 정부는 지체상금 등 책임도 전혀 묻지 않았다. F-35 도입 과정 내내 기종 선정의 적정성과 핵심기술 이전 불가 등의 문제가 국회를 비롯하여 시민사회단체와 언론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으나 놀랍게도 사업은 그대로 강행되었다. 그나마 뒤늦게 감사원의 감사가 진행되었는데, 최소한의 감사 결과조차 공개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1992년 헌법재판소는 “군사기밀이 필요 이상으로 광범위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유명무실하게 할 정도가 되면 군사 분야의 문제는 국민의 비판과 감시권 밖의 성역이 되어 오히려 그 역기능이 문제 될 수 있다. (중략) 군사에 관한 사항이라고 할지라도 일정 범위 내의 것은 국민에게 이를 공개하여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국가의 실질적인 안전보장에 필요하고도 유익하다고 할 수 있으며 필요 이상의 비밀 양산은 국민의 정당한 비판과 감독의 여지를 말살하게 되어 주무 기관의 자의와 전횡의 우려는 물론 국민의 불신, 비협조, 유언비어의 난무 등 부정적 결과를 초래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 일체 비공개 결정은 F-35 사업을 둘러싼 의혹을 하나도 해소하지 못한 채 시민의 불신만을 높이는 것이다. 현재 공군은 F-35A 20대 추가 도입, 해군은 F-35B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문제가 있어도 드러내지 않은 채 추가 무기 구입만 논의해서는 안 될 일이다. 지금이라도 해당 감사 결과는 낱낱이 공개되어야 한다.

이민혁 기자 ukoreanews@gmail.com

<저작권자 © 유코리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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