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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원장들과 박용진 의원과의 끝없는 싸움

기사승인 2019.03.04  14:5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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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제2조의 내용이다.

<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립학교"라 함은 학교법인 또는 공공단체외의 법인 기타 사인이 설치하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와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규정된 학교를 말한다. <개정 1999. 8. 31., 2004. 1. 29., 2008. 3. 14.>

자세히 본문을 읽어보면 <사립학교= 학교법인이나, 법인이나 사인이 설치하는 (사립유치원사립초..고등학교)>를 의미한다. 즉, 모든 사립유치원은 사립학교이다. 그러나 사립유치원에는 3가지 종류가 있다. 학교법인이 설립하는 사립유치원, 법인이 설립하는 사립유치원, 사인이 설립하는 사립유치원이 그것이다.

사립학교법 제 3조는 다음과 같다.

<제3조(학교법인이 아니면 설립할 수 없는 사립학교등) ①학교법인이 아닌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할 수 없다.

1.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대학

제3조의 본문을 자세히 읽어 보면 <사립초.중.고등학교. 대학교>는 학교법인만이 설립운영할 수 있고, 사립유치원은 학교법인이나 기타 법인이나 사인이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현재 한국사회에서 논란이 되는 사립유치원은 학교법인이 아닌 사인이 설립하여 운영하는 사립유치원이다. 사립학교법의 나머지 조항들은 모두 학교법인에 관한 조항이다. 따라서 사인이 설립. 운영하는 사립유치원에 대하여는 사립학교법은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사립유치원의 건물은 사유재산인가 공익재산인가?

학교법인이 설립한 사립유치원건물은 당연히 공익재산이다. 그러나 사인이 설립운영하는 사립유치원은 그 소유권등기에 설립자 개인의 명의를 그대로 유지한다. 따라서 사유재산이다. 사유재산논란은 유치원 원장들이 야기한 게 아니라, 애당초부터 사유재산인 것을 사유재산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사립유치원은 영리단체인가 비영리단체인가?

영리단체란 그 설립의 목적에 사익의 추구가 명시된 소정의 단체를 경영.관리하여 최종적으로는 사익을 추구하는 단체를 의미한다. 비영리단체란 설립목적이 비영리공익목적을 추구하도록 되어 있는 단체를 운영.관리하여 비영리공익 가치를 실현하려는 단체를 의미한다.

그런데, 사립유치원은 해당 교육감의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되는 비영리단체이다. 그러나 비영리인 사립유치원의 설립을 위해 필요한 부동산의 설림자의 명의로 되어 있어야 하지만, 그 소유권등기를 비영리단체로 명의 이전할 것을 요구하지는 않고 있다.

 

사립유치원에 내재된 모순은 무엇인가?

사립유치원에 사용되는 부동산은 사유재산이라서 사익을 추구하는 단체처럼 보이고, 마땅히 일정한 사익을 보장해야할 것처럼 보이지만, 인허가 절차를 보면 비영리단체로 등록되어 있어 사익을 추구해서는 아니 될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모순적인 두 개의 법 형식을 사립유치원에 중첩시켜 입법한 이유는,

<사립유치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일반인들에게 사립유치원을 설립하도록 동기를 부여해야했으므로 사용부동산을 공익재산으로 명의 이전하도록 강제하지 않으면서도, 사립유치원이 본질적으로 교육사업이기에 교육감의 인가를 받도록 하여 비영리단체라는 법형식을 유지할 수밖에 없었다.>는 데 있다.

이 같은 상호모순에 대하여 대법원은 사립유치원원장들의 손을 들어주어 일정한 사익을 챙겨갈 것을 허용해야한다고 판결하였지만, 교육감의 감사에서는 설립자들이 사립유치원 수익금에서 사익을 취하는 것에 대하여 지적해왔다. 교육청의 감사에서는 대법원 판례와 비영리교육단체라는 점을 동시에 고려하여 사립유치원의 특수성에 맞게 회계기준을 정해야한다는 권고안을 내기도 하였다.

길고긴 세월 동안, 사립유치원원장들은 유치원수익금의 일정부분을 자신의 이익금으로 가져갔다. 이는 회계처리를 모호하게 하고 감사도 모호하게 하는 길고 오랜 관행 안에서 가능한 일이었다. 이 이상한 관행은 첫째 법과 제도가 그렇게 유도한 것이고 둘째는 교육부와 교육청이 그렇게 용인해 온 것이었다. 회계처리를 비영리단체에 맞추어 하자니 사유재산이 부정되고 사유재산을 인정하지니 비영리단체의 회계기준에는 맞출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다가 2018년에 민주당의 박용진 의원이 사립유치원원장들의 비리목록(=유치원수익금의 사적사용)을 폭로하였고 여론과 국민들은 분노하였으며, 사립유치원에도 공립유치원에서 사용하는 회계프로그램을 사용해야한다고 주장하였고, 교육청과 교육부도 공익유치원에서 사용하는 에듀파인 프로그램을 사립유치원에서도 사용해야한다고 주장하였다. 에듀파인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으면 기존에 사립유치원교사들에게 제공한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경고하였다.

그렇게 강력하게 요구하는데도 사립유치원원장들은 응하려 하지 않는데, 그렇게 하면 자기들의 재산으로부터 아무런 이익금도 가져갈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사립유치원 논란에 대한 합당한 해결책은 무엇인가?

1. 민주당과 교육부와 해당교육청은 사립유치원에 대한 법과 제도의 모순점을 해결하기위해 합리적으로 노력해야 하며, 원장들에게 유리한 의견이라 해서 자유한국당의 논리라든지 가진 자들의 궤변이라든지 하는 진영논리 정치논리, 선악논리에서 벗어나야 하며, 사립유치원 원장들이 불법집단이거나 비리집단인 것처럼 몰아붙여서는 아니 된다.

2. 사립유치원에 대한 공익성은 포기할 수 없다. 그렇다면, 사립유치원과 그 사용재산을 분리시켜 부동산을 제공하는 자에게 합당한 임대료를 지급하든지, 국가가 그 재산을 수용하여 차제에 국립유치원으로 전환시키든지 해야 한다.

3. 마지막 해결책은 사립유치원 설립자들로 하여금 이제라도 그 재산을 공익재산으로 전환시키도록 하는 방법이다. 그러난 이는 강제할 수 없고 권유할 수는 있을 것이다.

이 3 중의 하나가 아닌 해결책은 없다고 보여 진다. 수십 년 전에 당초 입법자들이 만들어 놓은 모호함과 그로인한 불이익을 이제 와서 사립유치원설립자들에게 모두 전가시키려 해서는 아니 된다고 생각 한다. 우리 모두는 이제라도 멈추어서 사립유치원의 역사적 진행과정을 살피고 관련법의 허점을 보완해서 합당하고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해야하며, 정치논리, 진영논리, 선악논리 흑백논리로 동어 반복하는 일은 이제 멈추어야 한다.

최은상 (새희망포럼 서초대표)

 

 

 

 

 

 

최은상 dwarriorchoi@hanmail.net

<저작권자 © 유코리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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