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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 진상규명 촉구

기사승인 2018.08.15  23:3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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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하 민변) 사무실 대회의실에서 ‘북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범죄의 해결책 모색’을 위한 좌담회가 열렸다. 이번 좌담회는 2016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공개된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집단탈북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자리였다. 

14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민변 사무실 대회의실에서 ‘북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범죄의 해결책 모색’을 위한 좌담회가 열렸다.. 권정호 변호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좌담회에는 장경욱 변호사, 황필규변호사, 서의동 기자, 박승렬 목사, 김광수 박사가 패널로 참가했다. ⓒ유코리아뉴스

장경욱 변호사(민변 북한해외식당종업원 기획탈북의혹사건 TF팀장)는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등에 의한 기획탈북범죄가 드러났지만, 2년 4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피해자들은 강제 정착생활을 하고 있다”며 정부의 미온적 대응을 규탄했다. 그러면서 장 변호사는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은 정확한 진상조사가 우선이다. 이것은 진보, 보수, 여야의 문제가 아니다. 유엔인권기관을 통해서 그들의 의사를 묻고 송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라며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권고대로 독립적인 기구를 통해 진상규명을 해야 할 것”을 촉구했다.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지난 7월 방한 중에 북 해외식당 종업원 일부와 면담한 후, 한국측에 철저하고 독립적인 진상규명 조사를 권고한 바 있다.

황필규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국제인권특별위원장)는 “최악의 해법은 조용히 해결하려는 것이다. 이는 국가 폭력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방식”이라며, 이번 사건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황 변호사는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구 중앙합동신문센터)의 문제점도 함께 지적했다. “강제실종은 국제법상 중대 범죄인데, 합동신문센터란 틀을 이용한 자의적 구금이 강제실종을 더 완결적인 형태로 진행시켰다”는 것.

박승렬 목사(NCCK 인권센터 소장)은 “조선그리스도교련맹이 WCC를 통해 NCCK에 전달한 종업원 가족들의 편지를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전달하지 않았다”면서 “이 사건에 대해 현 정부는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진실을 입증해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박 목사는 “(송환 결정여부를 떠나) 피해자들이 생활에 많은 어려움 겪고 있으니 과도기적 상황에서 경제적인 지원과 주거 지원 및 심리 치료를 우선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좌담회에 참석한 김련희 평양시민은 “열두 명의 처녀들도 안타깝지만, 부모들도 처절한 아픔 속에 있을 것”이라며 “피해자들을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 달라”고 호소했다. 김 씨는 또 “일부만 북한으로 돌아갈 경우 남은 종업원 가족이 고초를 당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선 “민주정권의 사람들도 반공 트라우마에 갇혀 있다. 북을 반국가단체로 지정한 국가보안법 때문에 자기 성찰을 못하는 것 아닌가. 3만 명의 탈북자들이 정기적으로 북측 가족과 통화를 한다. 그런 사람은 없다”고 반박했다.

 

정지연 기자 ukoreanews@gmail.com

<저작권자 © 유코리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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