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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제재 난관, 어떻게 풀 것인가?

기사승인 2018.08.15  03: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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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5남측위, 국회서 대북제재 해결방안 토론회 개최

남북 관계 개선과 경제협력에 있어 가장 큰 난관이라면 단연 대북제재를 꼽을 것이다. 이러한 대북제재 문제의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1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마련됐다. ‘판문점 선언 이행,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대북제재 해결 방안’을 주제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가 주최하고, 우상호의원실, 정동영의원실, 윤소하의원실, 김종훈의원실이 후원했다.

1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판문점 선언 이행,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대북제재 해결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가 개최됐다.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가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이정철 숭실대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와 민변 소속 김남주 변호사가 주제 발제를 진행했다. ⓒ유코리아뉴스

국제사회의 지지와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판문점 선언 이행해가야

먼저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대북제재 현황과 전망’을 주제로 발제를 했다. 임 교수는 “대북제재는 북한의 정치력이 관련된 문제”라는 점을 서두에 밝히면서, “유엔 안보리 제재는 미국과 중국 간 협상의 산물이며, 미국의 독자 제재는 (유엔 안보리 제재에) 빠지게 된 부분을 메우려는 것”이라고 제재 메커니즘에 관해 설명했다.

그러면서 두 제재의 주요 내용과 유예 및 종료 조건을 설명한 임 교수는 “한국 정부가 남북관계에 대한 개선 의지를 보이면서 안보리에 일부 제재 예외를 요청한 가운데,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가 이뤄질 때까지 대북 제재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된다는 원칙을 거듭 강조하면서 대북 제재를 강화하는 추세로 가고 있다”고도 밝혔다. 미국이 최근 들어 대북제재를 더욱 엄밀히 통제하려 한다는 것.

실제로 지난 7월 20일 폼페이오 장관과 헤일리 대사는 안보리 이사국들을 대상으로 제재를 엄격하게 이행하라고 촉구하였고, 7월 23일 미 국무부와 재무부, 국토안보부는 북한의 불법 무역과 해외 노동자 파견 문제 등을 겨냥한 대북제재 주의보를 공동으로 발령했으며, 7월 25일 폼페이오 장관은 조명균 통일부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북한 비핵화가 더딘 상황에서 남북 경협이 앞서가지 않도록 당부했다는 내용이 언론을 통해 전해진 바 있다.

임 교수는 “2016년 결의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는 민생을 고려하지 않은 무차별 제재”라면서 “한국 정부가 판문점 선언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남북관계를 진전시키고, 한반도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해가야 하며, 인도적 지원과 민생 개선 목적의 교류를 남북 간의 신뢰형성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성공단 재개, 사안별 예외 승인으로 받도록 준비해야

이어서 김남주 변호사가 ‘대북제재의 법적 검토와 해결 과제’라는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김 변호사는 "유엔 안보리 제재가 형식상 법적 근거를 갖고 있다"고 밝히면서도, “지난해까지 한·미·일 세 나라가 전략자산을 이용해 북한에 군사적 압박을 가한 것은 동북아시아 평화에 대한 위협이라고 볼 수 없느냐”며 “유엔 안보리가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할 책무를 다했는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변호사는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을 한 다른 나라는 별다른 제재를 하지 않고 북한에만 제재를 가했다는 점은 안보리 체제가 강대국 힘의 논리에 의한 활동이라는 점을 시사한다”면서 “북한에서 안보리 제재를 비판할 여지가 있다”고 평가했다.

김 변호사는 또 “2016년 안보리 제재는 일반 주민에게까지 포괄적인 영향 주고 있어 부작용이 심각하다”며, “(대북제재의 목적이) 북한의 붕괴가 아니라 북한의 비핵화와 도발 중단이라면, 현재 안보리 결의의 목적이 일부 달성된 것이라 보고 일부 해제를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고도 밝혔다.

개성공단 재가동 문제에 있어선 “경협을 하려면 사람, 물자, 돈, 정보가 자유롭게 이동해야 하는데 특정 정보를 제외하고는 모두 안보리 제재 대상”이라며 “안보리 제재위원회를 설득할 논리나 사안별 승인을 받아 예외를 인정받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 변호사는 “제재라고 쓰고 압박으로 읽으며, 비핵화라고 쓰고 군축으로 읽는 것처럼 본질이 조금씩 변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변화를 좇아가지 않으면 흐름을 파악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진 토론에서 박창영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차장은 “개성공단은 평화 프로젝트인 동시에 경제 프로젝트”라면서 “개성공단을 ‘평화와 번영의 상징’으로서 재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차장은 “개성공단이 이른 시일 내 재개되지 않는다면, 많은 입주기업이 파산하게 될 것”이라며 “민족 번영의 골든타임을 놓쳐선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기헌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기획실장은 “대북제재와 교류는 상당 기간 병행이 될 수밖에 없다”면서, “통일부가 대북제재 속에서도 적극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주문했다. 김 실장은 과거 북한의 초기 제작 참여로 미국 수출이 막힐 뻔한 ‘뽀로로’가 정보자산이라는 점 때문에 예외 인정을 받아 결국 수출 허용된 사례를 들며 “유엔 제재도 빈틈은 있고, 미국 제재는 (예외를 인정하는) 안전규정을 갖춰놓고 있으니 정부가 이와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문서화해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주성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정책위원장은 “정부가 800만 달러를 세계 식량기구와 유니세프 통해 지원하겠다고 하고선 아직 못하고 있다. 국제사회에 집행하겠다고 약속하고 안 한다면 무책임한 것이며, 미국 눈치 때문에 못한다면 무기력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위원장은 “국제사회와 연대 속에서 (대북제재가) 인도적인 지원마저 막고 있는 것의 불합리함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은아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사무처장은 “통일부가 유엔 안보리 제재를 이유로 남북 협력을 엄격히 통제하는 것은 한국 정부 스스로 제재의 문턱을 더 높이는 것일 수 있다”면서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지만 아예 없는 건 아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렇기에 최 사무처장은 “민간에서도 자체 연구로 정부를 설득하고 여론을 형성해 가야 할 것이며, 다가올 10·4 민족공동행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계층과 형식의 문화교류가 새롭게 물꼬를 틀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지연 기자 ukoreanews@gmail.com

<저작권자 © 유코리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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