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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정상회담 합의사항, 국회 비준을 얻으려면?

기사승인 2018.04.14  07:4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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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7일로 예정된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13일 국회 제8간담회의실에서 심재권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주최로 ‘남북 정상회담의 법적 준비 토론회’가 열렸다. 유욱 변호사와 김광일 변호사, 그리고 최철영 교수가 발제를, 임성택 변호사와 김준형 교수, 박형일 통일정책협력관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세 번째 도출되는 정상회담 합의가 정파를 떠나 민족 공영을 위한 밑거름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남북관계 발전을 법제화하는 방식을 고민하는 자리였다.

13일 국회 제8간담회의실에서 심재권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주최로 열린 '남북 정상회담의 법적 준비 토론회' 모습 ⓒ유코리아뉴스 윤은주

첫 번째 발제에 나선 유 변호사는 “헌법의 토대 위에 남북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근거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법치주의적 관점에서 정상회담 이후 국회 동의 절차를 전제로 한 합의 도출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남북관계 성격에 대한 기본 규정은 국회 동의가 필수적이므로 야당 의원들과의 폭넓은 대화를 통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집권 여당의 더욱 진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김광길 변호사는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바와 같이 정상회담 합의문에 과거 정상간 합의 사항을 담아 국회 비준을 위해 준비하되, 남북기본협정 체결 이후 국회 동의와 UN총회 지지 결의 등 안정성 제고 방안을 제시했다. 남북정상간 합의와 이어지는 남북기본협정의 국회 동의를 위해서는 국민적 공감대가 필수적이고, 이를 위해서는 냉전적 시각이나 전쟁불사론과 같은 극단적인 입장을 넘어설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의 비핵화 의지 역시 중요할 것이라고 봤다.

최철영 교수는 이번 정상회담의 합의가 남북관계 법제화를 위한 기념비적 계기가 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최 교수는 “남북 합의의 실행을 위해서는 남북관계발전법 범위를 넘어서는 규정력이 필요하다”며 “헌법에 따른 비준 동의를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평화조약은 수많은 사전적 합의를 거쳐 포괄적으로 체결되는 것이므로 예비적 성격의 평화협정과 사실상의 통일 단계에 따른 최종합의를 순차적으로 고려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비준 문제에 대해서도 하나의 조약 안에 이항(異項)합의를 통해 신사협정에 준하는 항목과 조약에 해당하는 항목을 구분하고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 해도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볼 수 있다고도 했다.

토론에 나선 임성택 변호사는 이번 정상회담 자문위원단에 법률가가 포함되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남북합의 실천의 지속가능성을 염두에 둔 법률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남북관계에 대한 모순적 규정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필요한 법률 개정도 함께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일례로 현재까지 대북 인도적 지원은 법률적 근거가 없이 통일부 고시에 의해서만 진행되는 상황인데 이 같은 불안점을 해소하고 교류협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김준형 교수는 남북 관계에서만 아니라 대외 협상을 위해서도 남북 합의 사항에 대한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정상 선언은 곧바로 국회 비준을 시도하기보다 북미 정상 회담과 답방 절차 이후 완결될 수 있는 예비적 협상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현재의 남북, 남남 불신 구도 하에서 단순한 법률적 제도화가 얼마나 의미 있나 따져봐야 한”다며 “시민사회가 담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남북 합의 수준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발제자와 토론자들이 한 목소리로 주장하는 바는 정상 회담 결과에 대한 국민적 지지 문제. 남북관계의 법제화는 정부 정책 의지와 정치권의 타협 못지않게 국민 대중의 이해와 지지가 성패를 결정하는 주요 변수라는 것이다. 정파를 초월하는 전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불가역적 남북 관계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와 정치권, 전문가 집단과 시민사회 등 각자의 위치에서 상보적 협력이 필요해 보인다.   

윤은주 전문기자 ejwarrior@hanmail.net

<저작권자 © 유코리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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