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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비방, 신연희 강남구청장 징역 1년 구형

기사승인 2017.12.05  15: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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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연희 강남구청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로부터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신 구청장은 지난 해 12월부터 공직자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비방하는 글 다수를 SNS를 통해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로부터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신 구청장 측은 최후 진술에서 “이 사건이 민주당 소속 강남구의원 여선웅의 제보로 시작했다”며 “차기 강남구청장에 출마하고자 하는 여 의원의 야심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검찰의 기소는 부당한 정치 공세”라고 주장했다. (영상 갈무리)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강남구청장으로서 선거 유권자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리에 있는데도 여론을 왜곡해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했고, 피해자 개인에게도 정신적 피해를 끼쳤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신 구청장은 최후 진술에서 “SNS 시대에 휴식 중 카톡 등을 통해 세상의 정보를 접하고 타인이 작성한, 떠돌아다니는 정보를 특정 지인들에게 권하는 것은 언론 자유에 속한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어 신 구청장의 변호인도 “이 사건이 민주당 소속 강남구의원 여선웅의 제보로 시작했다”며 “차기 강남구청장에 출마하고자 하는 여 의원의 야심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검찰의 기소는 부당한 정치 공세”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신 구청장 측의 주장에 대해 여선웅 의원은 “신연희 측이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선처해달라고 했다는데, 남은 임기동안 얼마나 강남구를 망가뜨릴지 눈에 선하다”며 “법정구속이 필요하다”고 일축했다.

한편 신 구청장이 지난 해 12월부터 카카오톡을 통해 유포한 메시지는 아래와 같다.

▲ 양산에 빨갱이 대장 잡으러 간 태극기 애국보수들이 자랑스럽다.

▲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

▲ 문재인 지지하면 대한민국은 망한다.

▲ 문재인 부친이 북한공산당 인민회 흥남지부장이었다.

▲ 문재인이 대통령 비서실장 재직 시절 김정일에게 편지를 보냈다.

▲ 세월호 책임은 문재인에게 있다.

▲ 문재인과 박지원이 북한군 살인 특수부대에게 입힐 한국 경찰복을 공급한다.

▲ 문재인이 노무현 정부 시절 비자금 1조원을 조성했고, 이를 환전하고 돈세탁하려고 시도했다.

이민혁 기자 ukoreanews@gmail.com

<저작권자 © 유코리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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