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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위기, 공의 실천으로 극복해야

기사승인 2017.09.06  23:3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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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화통일연대 평화칼럼 – 공의를 실천함으로 이뤄지는 평화

한반도 전쟁위기와 평화의 길

최근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으로 인해 남북관계는 물론 북일, 북미 관계에 전운이 감도는 상황이다. 미국은 모든 군사력을 동원해 당장이라도 북한을 초토화시킬 것이라는 경고까지 하고 있기에 동북아의 모든 국가는 초긴장상태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계속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핵무기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고, 이로 인해 동북아의 핵 확산방지를 위한 정책적 기조나 미국을 중심으로 한 핵우산 정책에 대한 전면 수정까지 요구되고 있다.

지난 10년간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사업을 중단하며 대북 강경정책을 펼쳤지만, 그 결과로 오히려 동북아의 긴장과 북한의 연이은 핵실험으로 전쟁의 위협만 강화되었다. 이러한 시기에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무엇보다도 한미일 동맹을 강화하면서도 중국과 러시아와의 유연성 있는 외교력으로 대북 정책을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또한 동족상잔의 역사가 반복되어서는 안 됨을 강조하며 어떻게든 전쟁은 재발되지 말아야 하기에, 대화로 그 해결점을 찾아야함을 강조해야 한다. 여당 역시 북미에 특사를 동시에 파견해 대화채널을 마련하며 끊어진 남북 대화의 채널을 가동시키기 위한 전 방위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역사적 위기에 대한 적극적 응전은 오히려 남북한의 새로운 역사를 여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동북아의 위기 상황에서 우리가 먼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다자외교의 틀을 마련하며 주도적으로 협상을 이끌어가야 한다. 이와 더불어 동북아의 이해 당사국과 무관하게 중립적인 제3국의 중재를 통한 평화의 길도 열어두어 다각적 대안 모색이 필요하다.

한반도 위기, 공의 실천으로 극복해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을 때(렘 32:2), 유다의 시드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모든 백성에게 자유를 선포했다(렘 34:8). 안식년의 부채탕감과 노예해방을 실천한 것이다. 하지만 그 당시 지배층은 그들을 다시 노예로 삼았다(렘 34:10-11). 적군에게 포위되어 있는 절박한 상황에서는 노예를 해방하여 군사력을 증대했지만, 포위한 군대가 떠나가자 결국 그들을 다시 노예로 삼은 것이다.

토지권리 회복이 없으면 결국엔 다시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 1866년 미국 남북전쟁을 통해 노예를 해방시켜 주었지만 그들이 경작할 땅이 없었기에 결국에는 다시 노예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전쟁이라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면서 노예해방이라는 정치적 신분의 자유를 보장해 주었지만, 토지에 대한 권리가 주어지지 않음으로 실질적 경제적 자유는 획득하지 못하여 오히려 노예보다 더 비참한 삶으로 전락하고만 것이다. 그래서 톨스토이는 토지가 없으면 자유도 없다고 했다.

최근 한국사회 전반에 걸친 가계부채와 개인채무 문제, 치솟는 전월세 가격으로 인한 세입자들의 고통은 심각한 수준을 넘어서 아예 그들을 자살로 내모는 시한폭탄처럼 위협하고 있다. 최근 여당에서 지대개혁을 통한 양극화 해소와 불평등 사회 개혁을 제시했는데, 부패척결을 위한 첩경이다.

이를 위해 다주택소유자에 대한 보유세를 비롯하여 대기업과 소수 특권층의 막대한 토지불로소득에 대한 조세를 강화하여 이를 국가 재정으로 확보하여, 토지배당금과 같은 기본소득을 전 국민에게 지급함으로 누구나 최저생계를 보장해주는 분배정의가 병행되어야 한다. 자본주의 체제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한계, 즉 소수에게 집중되고 있는 엄청난 토지불로소득에 대한 분배정의가 해결되지 않는 한, 양극화 해소와 불평등 사회를 바로 잡는 정책은 공약(空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남북한의 위기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실질적인 일은 무엇인가? 그것은 먼저 가난하고 고통 받는 사람들의 탄식과 절규에 귀를 기울이며 공평과 정의를 실천하는 것이다. 공의 실천은 희년의 정신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인간에게 얽매인 모든 억압과 결박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빚에 허덕이며 약탈적 금융제도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수많은 이들에게 부채탕감의 복음이 성취되도록 개혁하는 것이다.

특히 사회 양극화의 주범인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와 같은 토지불로소득에 대한 환원을 제도화하며, 토지투기를 통한 불로소득의 살인적 죄악을 더 이상 범하지 않아야 한다. 이러한 개혁이 개인적 차원만이 아닌 사회 구조와 제도적 차원까지 실천될 때, 비로소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은 물론 동북아의 새로운 평화질서를 구축하게 될 것이다.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사 32:17)이기 때문이다.

김유준 은진교회 담임목사 / 평화통일연대 운영위원

* 이 칼럼은 평화통일연대에서 제공했습니다. (평화통일연대 홈페이지 바로가기)

김유준 youjoo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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