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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종교정책의 변화

기사승인 2017.07.25  17: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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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화통일연대 ‘평화칼럼’ - 더 이상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 아니다

북한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1948. 9. 9)은 “공민은 신앙 및 종교의식의 자유를 가진다”(제2장 14조)고 명시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북한의 김일성 역시 다른 공산국가처럼 집권 초기부터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며 제국주의자들의 침략 도구’라고 여겼다. 8·15 해방 전까지 북한에는 교회가 2600여개나 있었고 명산마다 유명한 사찰(寺刹)이 많았다. 6·25 전쟁 이후 북한은 20년간 종교탄압 및 말살 정책을 시행했다. 교회당은 소멸했고 가정교회만이 존재했다.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되고 남북대화가 시작되면서 그동안 유명무실했던 「조선기독교도연맹」, 「조선불교도연맹」, 「조선천도교중지도위원회」 등의 활동이 재개되기 시작했다. 이를 계기로 1972년 개정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사회주의 헌법」은 “공민은 신앙의 자유와 반종교 선전의 자유를 가진다”(제4장 54조)라고 명시했다. 반종교 선전의 자유를 포함시킴으로써 종교 탄압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던 것이다.

1980년대 초부터 북한의 개신교, 천주교, 불교 관계자들이 제3국을 통한 남북 종교인 교류를 이어 왔으며, 이런 배경에서 김일성의 종교관이 크게 달라져 1882년에는 공식적으로 “수령님께서는 종교를 악용하는 반동적 지배계급과 제국주의자들의 책동을 배격하시었지 종교와 종교 신자를 배척하신 일이 없습니다. 종교에는 나쁜 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좋은 점도 있습니다. 종교에서는 사람들이 사랑하면서 평화롭게 살라고 주장하는 것은 좋은 점이라 볼 수 있습니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1988년 11월에 평양에 처음으로 봉수교회가 세워졌고, 1988년 9월에는 장충성당이 세워졌고, 1992년 12월에는 칠골교회가 준공됐다. 1992년 4월에 재개정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사회주의 헌법」은 “공민은 신앙의 자유를 가진다. 이는 종교건물을 짓거나 종교의식을 거행하는 것으로 보장된다. 누구든지 종교를 외세를 끌어들이거나 국가질서를 헤치는 데 이용할 수 없다”(제5장 68조)라고 명시했다.

이러한 종교 정책의 변화는 1981년 판 <조선말 사전> 1992년 판 <현대조선말대사전>의 기독교 관련 용어들의 변화에도 분명히 드러난다. “종교는 인민대중의 혁명의식을 마비시키고 착취와 억압에 무조건 굴종하는, 무저항주의를 고취하는 아편”이라 정의한 것을 1992년에는 “초자연적이고 초인간적인 존재에 대한 절대적 신앙 또는 믿음을 설교하는 교리에 기초하고 있는 세계관”이라고 변경했다.

교회를 “반동통치계급이 정치적 비호 밑에 근로자들의 계급의식을 마비시키고 예수교의 교리와 사상을 선전하여 퍼뜨리는 거점”이라 규정한 것을 “기독교에서 여러 가지 종교적 의식을 하고 사람들에게 기독교를 믿도록 선전하기 위하여 지은 건물”이라 고쳤다. 그리고 1981년에는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자들이 예수교를 선전하며 보급한다는 명목으로 다른 나라에 파견하는 종교의 탈을 쓴 침략의 앞잡이”로 규정한 선교사의 정의를 “기독교를 보급 선전할 사명을 띠고 다른 나라에 파견한 사람”으로 수정했다.

북한의 경우 실제로는 종교의 자유가 완전 보장되었다고 볼 수는 없지만, 1980년대에 접어 들어서 종교아편설을 공식적으로 포기했다는 사실은 기독교적 관점에서 볼 때 남북대화와 통일을 향한 큰 장애가 제거된 큰 걸음의 전진이 아닐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종교를 아편이라 주장하는 북한’에 대적하기 위해 기독교인들이 반공정신으로 신앙을 무장해야 한다고 여전히 주장하는 이들이 없지 않다. 안타까운 현실이다.

허호익 교수(대전신학대학교 퇴임교수) / 평화통일연대 운영위원

* 이 칼럼은 평화통일연대에서 제공했습니다.  (평화통일연대 홈페이지 바로가기)

허호익 21benhur@hanmail.net

<저작권자 © 유코리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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