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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해외식당 종업원 인신보호구제청구 재판에 대한 민변 브리핑

기사승인 2016.06.23  17:2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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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인신보호구제청구 재판’이 21일 오후 2시 30분 서울 서초구 서울지법에서 진행되었다. 재판이 끝난 후, 민변 사무실에서 해당 재판에 대한 브리핑이 진행되었다.
민병 통일위원장 채희준 변호사는,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재판에 대한 설명을 시작으로 브리핑을 진행했다.

해외식당 종업원들이 아무도 출석하지 않았음에도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하고, 녹음 및 재판기록까지 불허한 재판부(형사32단독 이영제 판사)의 결정에 채 변호사는 ‘이런 전례는 없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법원의 재판출석명령에 해당 종업원들이 정당한 이유도 없이 출석하지 않았음에도 종업원들의 추가소환조치 없이 재판을 무조건 종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이에 민변측은 재판부 기피신청을 제출,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재판은 중단된 상태임이 확인되었다. 민변 채희준 변호사는 ‘단지 본인이 거부한다는 것이 재판불출석의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면서, ‘해당 종업원들의 출석과 직접진술을 듣는 것이 중요한데, 종업원들의 출석과 진술도 없이 재판을 진행하고 종결하겠다는 재판부의 태도에 불가피하게 재판부 기피신청을 냈던 것’이라며 기피신청의 이유를 밝혔다.

주권방송 615tv 615tv@hanmail.net

<저작권자 © 유코리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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