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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北 해외식당 종업원 12명 합신센터 긴급접견 시도

기사승인 2016.05.17  16:5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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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의 가족들이 변호를 요청하면 3일내로 나올 수 있다.”(천낙붕 변호사)

5월 16일 오후 2시, 경기도 시흥시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구 국정원 중앙합동신문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이 진행되었다. ‘민주사회를 위한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가 주최한 이날 기자회견에는 장경욱 변호사의 사회로 민변 소속 변호사들이 참석했다.

변호사들은 ‘북 해외식당 종업원 12명에 대한 변호인 접견’의 당위성, 그리고 해당 종업원들의 단식 및 사망소식까지 들리는 현 상황에서 변호인 접견은 당사자들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임을 밝혔다. 특히 채희준 변호사는 ‘기획탈북을 비롯한 여러 의혹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접견은 필요하다’며 변호인 접견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장경욱 변호사는 기자회견 말미에 ‘만약 접견이 불허된다면 전달할 것이 있다’며 ‘변호요청관련 서류, 편지지, 책, 일기장과 필기구’ 등을 준비하여 보호센터 측에 전달을 요청했다. 하지만 민변 측이 준비한 이 물품들은 ‘위해물질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반입할 수 없다’는 보호센터 담당자의 답변과 함께 전달이 거부되었다.

접견불허 입장을 확인한 변호사들은 건물을 빠져나와 결과보고 및 향후 대응계획을 기자들에게 밝혔다. 김용민 변호사, 신윤경 변호사 순서로 진행된 결과보고에서 보호센터 측은 ‘답변할 수 없다’는 대답만 반복한 상황, 그리고 이에 대한 대응으로 행정소송 및 국가배상 및 UN제보 등을 준비할 계획임을 밝혔다.

천낙붕 변호사는 ‘인신보호제도를 통해 북한 종업원들을 3일 이내에 석방시킬 수 있다’며 도움을 호소했다. 인신보호법에 의거 구제신청을 할 경우 북한 종업원들이 보호센터를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천 변호사는 ‘서울시공무원 간첩사건’으로 국정원 중앙합동신문센터(현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 6개월 동안 지낸 유가려 씨(유우성 동생)의 선례를 통해 확인된 만큼, 해당 종업원들의 가족이 변호인에게 인신보호구제신청을 요청(혹은 위임의사를 전달)하면 북한 종업원들은 석방될 수 있다’며 말을 마쳤다.

한편, 해외식당 종업원 12명의 단식 및 1명 사망 소문, 16일 민변의 합신센터 접견 기자회견 관련 기사는 <한겨레>를 비롯한 일부 일간지를 제외하고는 주요 언론에서 거의 다루지 않고 있다. 다음은 단식 소문 및 민변의 합신센터 접견 기자회견 관련 기사와 민변의 보도자료다.

[사설] 정부가 키우는 ‘집단탈북 의혹’(한겨레)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들에 서신 전달도 국정원은 "위험물질 있어서 안돼"(경향신문)

민변, "북한 종업원 접견 허용이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행정소송 할 것"(NK투데이)

Lawyers request access to N.Korean defectors under investigation(NK NEWS)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리은경 외 11명 긴급 접견 기자회견 및 접견신청 경과(민변 통일위원회 보도자료)

주권방송 615tv 615tv@hanmail.net

<저작권자 © 유코리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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