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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 등 살포행위의 법적 문제점

기사승인 2014.10.30  09:5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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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등 관련 정부당국은 탈북자단체가 전단을 살포하는 행위 자체는 현행법상 단속할 규정이 없다고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반면 민권연대라는 단체가 세월호 관련 전단지를 헬륨가스를 이용한 풍선을 통해 청와대쪽에 보내려고 하자 경찰은 청와대가 비행금지구역이므로 항공법위반을 이유로 금지한 바 있다.

과연 비무장지대를 비행하여 북측 지역에 북한체제를 비판하는 전단지와 물품을 보내는 행위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항공법 위반 여부
탈북자 단체는 수소가스를 채운 길이 12미터의 풍선을 이용하여 북한체제 등을 비판하는 전단지, 달러, 물품 등을 담아 북측지역으로 보내려 한다.

탈북자 단체가 사용하는 풍선은 항공법 및 항공법시행규칙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에 해당한다. 항공법, 항공법시행규칙에 따르면 초경량비행장치는 항공기와 경량항공기 외에 비행할 수 있는 장치로서 기체의 성질·온도차 등을 이용하는 무인자유기구를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소유한 사람은 초경량비행장치의 종류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탈북자 단체의 풍선은 수소라는 동력을 이용하여 비무장지대를 넘어 북녘까지 비행하며 길이가 7미터 이상이기 때문에 명백히 신고 대상에 해당한다. 관련법은 이를 위반할 시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형법상 ‘일반이적죄’ 해당 여부
풍선을 이용한 탈북자 단체의 전단살포행위는 형법상 ‘일반이적죄’가 성립될 수 있다.

탈북단체들의 전단살포행위는 북측의 총격을 유발하는 직접적 원인이 되고 있다. 실제로 탈북단체들이 대북 수소풍선을 북측으로 보내자 북측은 살포시 격파사격하겠다고 입장표명하다가 급기야 총탄을 발포하는 물리력을 행사한 바 있다.

탈북단체의 행위로 인해 군사적 충돌이 현실화되었고, 이후 군사적 충돌의 위험성이 지속적이고 구체적으로 증대되고 있는 것이다. 군당국의 입장에서는 이들의 전단살포가 군사상의 전략수립과 일상적인 군사력 운용에 중대한 차질을 초래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치는 행위에 해당한다.

이러한 행위는 형법 제99조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일반이적죄’에 해당한다.

형법상 ‘폭발물사용죄’ 해당 여부
탈북자단체의 수소풍선은 폭발물사용죄에도 저촉될 수 있다. 이들이 사용하는 수소기체는 외부 공기와 접촉하게 된 그 즉시 발화하게 되는데 이때 일어난 화재의 경우 매우 뜨겁고, 거의 보이지도 않아 우연치 않게 화상에 입을 수도 있고 공기와 혼합되었을 때 폭발과 함께 화재를 동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은 풍선을 북측으로 보낸 후 실제로 공중에서 폭발하는 과정을 거쳐 전단을 살포하려 한다. 그런데 풍선이 바람의 영향으로 인해 남측으로 넘어온 경우 공중에서 폭발하거나, 폭발하지 않은 채 착륙 과정에 물체와 충돌하여 폭발할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수소를 이용한 탈북단체의 풍선은 형법 제119조 “폭발물을 사용하여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해하거나 기타 공안을 문란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에 저촉되는 범죄행위이다.

형법상 업무방해죄 해당여부
탈북단체 수십 명이 모여 대북 수소풍선을 북으로 보내는 행위는 위력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며,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는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등 참조).

탈북단체의 위력행사로 인해 지역주민들은 북한의 지속적인 무력공격의 위협을 받아왔고, 급기야 10월 10일 북측의 조준격파사격으로 지역주민들과 그 일대 관광객이 긴급 대피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는 대북 수소풍선을 날리는 행위로 인해 연천, 파주지역 거주민들의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로서 형법 제314조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에 해당하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여부
탈북단체는 전단지 이외에도 달러나 기타 물품을 풍선에 함께 담아 북한지역으로 날리고 있으며 이는 사실상 북한으로 물품을 반출하는 행위다.

그런데 남북교류협력법은 제13조에 “물품 등을 반출하거나 반입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물품 등의 품목, 거래형태 및 대금결제 방법 등에 관하여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위반할 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는 물품을 반출하는 탈북단체의 행위는 명백히 남북교류협력법을 위반하고 있다.

설창일/ 변호사, 민변 통일위원장

*이 글은 지난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긴급토론회] “대북전단 살포의 문제점과 해법”에서 발제한 내용을 수정한 것임을 밝힙니다.

*이 글은 유코리아뉴스와 우리사회연구소의 협의에 따라 게재하는 것으로 글에 대한 저작권은 우리사회연구소에 있습니다.

설창일 uri-society@hanmail.net

<저작권자 © 유코리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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