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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에 진심이라면

기사승인 2023.05.05  04: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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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화통일연대 '평화칼럼'

최근 통일부의 북한인권실태보고서 발표 등으로 북한의 인권 실태를 알리는 정부의 여러 행보가 감지되고 있다. 북한인권대사 임명, UN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참여, 북한인권증진위원회 등을 발족 등이 그러하다.

현 정부가 추진하는 북한인권재단의 설립 근거인 북한인권법안은 2005년부터 11년간 발의와 폐지를 반복하다가 결국 2016년 여야 합의 끝에 가까스로 제정이 되었다. 2004년 미국의 북한인권법, 2006년 일본의 북한인권법 제정에도 당사자국인 한국에서는 상대적으로 제정이 늦어진 편인데 이러한 이유로는 북한인권이라는 이슈가 좌·우 진영논리로 나뉘어 있기 때문이다.

현 정부는 북한인권법에 따른 북한인권재단의 설립을 주장하지만, 이는 북한에 대한 인권의 도구화, 즉 정치적 공세로 보인다. 북한인권법은 전제 17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북한인권법의 제정 배경이 여야 공동의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함이라는 점에서 서로 요구를 수용하는 문구를 삽입함으로써 각 조항에 일관성이 부족하고, 조항 안에서도 문장이나 단어가 명확하지 않거나 상충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 실행하기에 많은 한계를 내포하기 때문이다.

먼저, 북한인권법 제1조는 ‘북한주민의 인권보호 및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에서 과연 ‘증진’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무엇인지 고찰할 필요가 있다. 우선 ‘증진(增進)’이라는 말은 국립국어원 표준대사전에 따르면 ‘기운이나 세력 따위나 점점 늘어가고 나아감’이라는 뜻이다. 그래서 경제협력을 증진한다거나 수출 증진 등의 용어에서 주로 사용된다.

인권증진이라는 말은 인권이 점점 늘어가고 나아간다는 뜻인데, 현재 북한내부 주민들의 인권은 침해당하고 있고, 북한 외 중국이나 한국에서도 차별로 인해 인권 침해를 받고 있는 바, 이러한 상황에서 인권이 늘어간다는 것이 어떠한 개념인지, 또 나아간다는 것이 어디로 어떻게 나아간다는 것인지 그 뜻을 알기 힘들다.

다음으로, 북한인권법 제2조 제2항은 ‘국가는 북한인권증진 노력과 함께 남북관계의 발전과 한반도에서의 평화정착을 위해서도 노력하여야 한다.’면서 국가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북한은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자국의 주권침해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남북의 관계 발전을 도모했던 경우 대한민국 정부는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해 기권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정치적 배경을 고려한다면 북한인권증진 노력과 함께 남북관계 발전 진행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에 위 문구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이상적인 문구에 지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북한인권법 제3조는 ‘북한주민’의 범위에 대해 정의하고 있는데 ‘이 법에서 “북한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거주하며 이 지역에 직계가족·배우자·직장 등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북한인권법 제3조에 따르면 북한인권법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북한주민은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에 있는 남한거주 북한이탈주민, 재중 북한이탈주민을 비롯한 재외 북한이탈주민들이 제외된다는 문제가 있다.

이는 미국의 북한인권법 제4조에서 북한인권법의 목적을 북한 내 주민뿐만 아니라 북한이탈주민의 인권보호와 개선을 한 것임을 적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조된다. 나아가 국내입국 후 1년이 경과하여 동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보호 대상자’ 또한 제외되어 있어 문제다.

현 정부는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해야 하지만 야당이 협조하지 않고 있다며 야당을 집중적으로 비판 중이다. 하지만 북한인권법에 따르면 보호받아야 하지만 제외되는 북한 사람들의 범위가 너무 넓은데다가, 현 정부가 추진하는 북한인권재단이 해야 할 일이 너무 과중하여 북한인권법의 본 목적인 북한인권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인권개선 활동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현 정부가 북한을 적으로 간주하고 북한을 공격하기 위한 도구로서 북한 인권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면, 북한 인권에 진심이라면, 남북한과 제3국에 거주하는 북한 주민의 실질적인 인권개선을 위해 북한인권법의 전면적 개정 작업을 선행해야 할 것이다. 그러한 선행 작업을 위해 정부와 여당이 야당과 소통하고,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영수회담조차 하지 않는 현 정부에서 가능할지 회의적이다.

전수미/ 굿로이어스 대표변호사, 평화통일연대 청년위원장

전수미 waveofpeace@naver.com

<저작권자 © 유코리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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