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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시대 ‘코리아인권’에 대하여

기사승인 2021.04.13  1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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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화통일연대 '평화칼럼'

바이든 시대 미국은 “우리의 목표는 매우 분명하다. 우리는 북한의 비핵화에 전념하고 있으며, 북한이 미국과 우리 동맹에게 가하는 광범위한 위험을 줄이고 북한주민을 포함한 모든 한국인들의 삶을 향상시키는 것이 바로 그 목표다”, “북한 주민들은 압제적 정권 밑에서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유린을 당하고 있다”라며 유엔인권이사회의 북한인권결의안의 공동제안국으로 참가하였다. 또한 미국 하원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청문회가 4월 15일경으로 예정되어 있는데, 개정된 남한의 ‘남북관계발전법’ 일명 대북전단법이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자유권규약·B규약)’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왜 미국은 민주주의와 인권을 내세워 남북한을 압박하고 비난하는 것일까. 이는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연계되는 미국의 ‘도덕자본’으로 해석 가능하다. 크리스토퍼 리즐리 브라운의 『도덕자본(Moral Capital)』에 따르면, 미국의 독립혁명은 영국의 도덕적 정당성에 의구심을 일으킨 사건이었다. 미국 식민지 독립운동가들은 영국 정부가 인정하고 옹호하는 노예무역을 공격하여 제국의 도덕적 권위를 흔들며 상대방의 도덕적 위신을 부각시켰다.

바이든 정부는 정치적·종교적 신념에 따라 북한의 인권상황과 남한의 개정 남북관계발전법을 비판하는 가치외교를 통해 ‘도덕자본’을 획득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미국이 획득한 도덕자본은 자국의 정치적, 경제적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는데, 중국과 남북한의 인권에 대한 비판을 통해 미국은 세계무대에서 ‘인권이라는 대의에 대한 지원자’로서 전통적 리더십을 복원할 수 있다.

실제로 국제무대에서 미국이 획득한 도덕적 명분은 자국 기업과 미국 군의 활동범위를 전 세계적으로 더욱 확대하는 용도로 활용되어 미국의 실익추구를 합리화하는 담론적 무기로 전용 가능하다. 미국의 북한인권과 남한의 개정 남북관계발전법에 대한 언급과 비판에 대한 시작은 자국 내 종교적, 도덕적 명제를 기반으로 한 박애주의 운동을 의식하여 형성된 정책이었겠지만, 현재 미국은 ‘인권’이라는 도덕자본을 기반으로 한 가치외교를 통해 국가적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바이든 행정부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방향과 역할은 무엇일까. 2차 세계대전 후 국제사회는 인권존중의 원칙을 기반으로 하여 국제공동체로 변모하기 위해 ‘국제협력의 원칙’을 수립한다. 이러한 국제협력의 원칙은 유엔헌장 제1조 제3항에서 경제사회, 인도적 분야에서의 국제협력에 대해 명시한 점이나, 유엔헌장 제9장의 경제적 및 사회적 국제협력을 위해 제56조에서 ‘모든 회원국은 제55조에 규정된 목적달성을 위하여 기구와 협력해 공동의 조치 및 개별적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한다’고 적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잘 나타난다. 이러한 협력의 원칙은 1970년 우호관계선언에서 경제·사회 분야뿐만 아니라 국제평화와 안보까지 확대된다.

지금까지 인권유린을 이유로 한 강대국의 개입이 국가의 권리적 차원에서 논의되었다면, 이제는 인간안보 중심으로 책임의 차원, 즉 국제공동체 측면의 ‘인간안보에 기반한 공동의 책임’으로서 남북한 사람들의 인권에 대해 고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인간안보는 ‘인간을 생명과 자유, 안전한 생활에 대하여 위협이나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일체의 것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인간안보를 통해 기존의 전통적인 ‘국가’ 중심의 안보에서 벗어나 ‘인간’ 자체에 초점을 맞추고 남북한 사람들의 생명과 존엄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결국,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 인권과 민주주의를 중시하는 가치외교를 추구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북한인권에 대해 ‘북한의 주권이니까 인권문제에 대해서 조용히 해야 한다’는 논리는 이제 변경되어야 할 것이다. 미국의 북한인권 비판에 대해 남한은 우선적으로 남한 내 북향민(북한이탈주민)들의 인권개선을 도모하고 북한과 인권대화를 추진할 때, 남한 내 북한인권의 정치적 공세화를 막고 진정한 남북인권대화를 촉진할 것이라는 설득이 필요하다.

또한 미국과 국제사회를 설득하기 위해 2016년 여야간 합의로 만들어진 북한인권법 제10조에 근거하여 ‘북한인권재단’의 출범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동법 제12조의 임원구성이 이루어지지 않아 재단이 출범하지 못하고 있는데, 북한인권법의 ‘북한인권’의 범위를 한반도 전체로서의 ‘코리아 인권’으로 확대하여 재단임원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북한인권을 북한 영토 내 인권으로 제한하게 되면 북한인권 자체가 정치적 공세를 위한 도구로 전락될 수 있으며, 무엇보다 남한 내 북한 사람들인 북향민 인권이 배제되기 때문이다. 북향민 한 명 한 명은 인간이자 그 존재 자체로 귀한 대한민국 국민이다. 이제는 북한인권의 정치화에서 벗어나 한반도 전체 북한사람들의 인권에 대해 고민하는 ‘코리아 인권’을 위해 힘쓸 때이다.

전수미/ 변호사, 평화통일연대 청년위원장

전수미 waveofpeace@naver.com

<저작권자 © 유코리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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