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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여성의 현실 보며 北주민들이 남한을 선택할까?”

기사승인 2020.08.14  14: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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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수미 변호사, 뉴코리아 주최 아카데미에서 비판

최근 국회에서 그리고 언론 인터뷰를 통해 탈북민 단체의 후원금 유용, 대북 전단의 어긋남, 심지어 탈북단체 근무 시절 자신의 성폭행 사실까지 공개해 파장을 일으켰던 전수미 변호사(화해평화연구소장)가 이번엔 ‘남북경협 관련 법제도적 현황과 과제’를 들고 사람들 앞에 섰다.

전 변호사는 (사)뉴코리아가 11일 개최한 한반도 평화경제와 남북상생협력 아카데미 강의를 통해 “대북 지원을 하는 남한 사람들의 기본 마인드는 ‘돈 많은 형이 가난한 아우 돕는다’는 것”이라며 “하지만 중국은 아무 조건 없이 북한에 준다는 것이고 그렇다보니 북한 입장에서는 대남 인식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금 북한 경제 상황과 관련해 중국 의존도가 90%에 달하고 남한과 교류협력 하지 않더라도 지장이 없다는 점을 들며 “북한과 교류협력 안하는 게 누구에게 더 안 좋은지 깊이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수미 변호사(화해평화연구소장)가 11일 (사)뉴코리아가 주최한 아카데미에서 ‘남북경협 관련 법제도적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강의하고 있다. 유코리아뉴스

‘북한은 우리에게 누구인가?’라는 본질적인 질문도 던졌다. 한반도와 부속도서를 포괄하는 헌법 3조의 대한민국 영토 규정과 관련해 전 변호사는 “이 규정을 가지고 국제사회에서 북한을 우리 땅이라고 주장하면 설득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무엇보다 북한 주민들 스스로 민족자결권을 행사할 때 과연 남한을 선택할 수 있을까가 가장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 변호사는 “성폭행을 당한 탈북여성들이 북한 가족, 친족에게 전화할 때 과연 ‘너도 남한으로 내려와’라고 할 수 있을까”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전 변호사는 경찰 신변보호담당관, 군인 등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탈북여성의 변호를 맡고 있다.

북한을 포괄하는 헌법 3조의 영토 규정과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헌법 4조가 충돌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가보안법이 헌법 3조를 기반으로, 남북교류협력법이 헌법 4조를 기반으로 각각 만들어진 것”이라며 “북한 핵문제가 이슈가 되고 남북관계가 악화될 때는 헌법 3조가, 남북화해 모드일 때는 헌법 4조를 주로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북한 헌법이나 규약은 영토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을까? 전 변호사는 “과거 북한 사회주의 헌법에는 수도를 서울로 한다는 내용이 있었다. 체제 경쟁 시대에는 북한도 남한까지 포괄하는 영토조항을 가지고 있었다”며 “하지만 지금은 북한 헌법이나 규약에 영토조항은 물론 평화통일 조항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국가보안법 사범들의 변호도 맡고 있는 전 변호사는 “북한에 고향이나 가족이 있고 전화통화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국가보안법 위반자가 되고 있다”며 “최근에도 국보법 사범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과 연락하거나 남한 기업과 중국 기업이 스마트폰 앱 개발 계약을 했다가 중국 기업이 북한 엔지니어에게 하청을 줘 ‘북한에 의한 사이버 테러 위협’을 이유로 국보법 사범이 된 최근 경우도 있다는 것. 전 변호사는 “모자이크 기법이라고 해서 검찰에서 이미 결론은 정해놓고 짜맞추기 식으로 사안들을 엮어서 국보법 사범으로 몰아가는 경우가 아직도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국정원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정원의 국가보안법 수사 대상은 노무현 정부 62명, 이명박 정부 170명, 박근혜 정부 85명, 문재인 정부 5명이다.

이 밖에도 전 변호사는 남북 교류시 우리 국민에 대한 신변보장 문제, 정전협정 개정 필요성에 대해서도 의견을 피력했다.

북한 체류시 우리 국민의 신변보장 규정과 관련해서는 금강산 관광 등 과거 사례를 언급하며 한 마디로 “애매하다”고 지적했다. 전 변호사는 “위반 정도에 따라 범칙금을 부과하거나 남한에 추방한다는 것인데 특히 ‘엄중한 위반 행위’는 조사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게 엄중한 위반행위인지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전 변호사는 “마치 해석하기 나름처럼 보인다. 조사 과정에서 변호인 조력이나 인권유린을 막을 방법이 없다”며 “남북교류가 재개된다면 이 부분의 내용을 좀더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전협정 서명 당사자는 북한, 중국, 미국이지만 최근 한국을 포함한 4개국으로 당사자가 바뀌었고, 따라서 정전협정의 개정에 필요한 당사자 규정도 개정해야 한다는 게 전 변호사의 주장이다. 현 정전협정 61항은 “정전협정에 대한 수정과 증보는 반드시 적대 쌍방 사령관들의 상호 합의를 거쳐야 한다”고 되어 있다.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대체가 평화를 보장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평화협정 자체보다는 평화협정 이후 평화를 관리하는 기구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판가름날 것”이라며 “정전이나 평화협정 후 그런 관리기구가 있으면 평화가 유지되지만 그런 기구가 없다면 합의서는 그저 종잇조각에 불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전 변호사는 최근 자신이 국회와 언론에서 밝힌 탈북 단체의 대북풍선의 유효성, 후원금 유용 문제와 관련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미 여러 차례 밝혔지만 저는 모든 탈북민 단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일부 단체가 문제가 있다는 걸 지적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본이나 다른 외국에서 활동하는 인권단체들과 국내 대북 인권단체들의 개인 후원자 규모를 비교해보면 국내 단체들의 후원 규모가 너무나 작다”며 “한국은 경제규모에 비해 후원규모가 너무 적다는 말을 여러 외국 활동가들로부터 들었다”고 밝혔다. 소명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본연의 사업을 하고 있는 단체들과 엇나간 활동을 벌이는 일부 단체들을 분리해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김성원 기자 ukoreanews@gmail.com

<저작권자 © 유코리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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