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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 “남북경색, 지방정부 교류협력으로 풀어가겠다”

기사승인 2020.08.13  17: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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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의) 대동맥까진 아니라도 모세혈관은 연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2일 오후 경기도청에서 열린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회복을 위한 좌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경색된 남북관계를 풀어가는 해법으로 지방정부 차원의 남북교류협력을 강조하며 나온 말이다. 이 지사는 “중앙정부 차원의 남북협력은 국제관계도 큰 영향을 미치고 매우 정치적일 수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지방정부 차원의 협력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며, “경기도가 남북관계의 모세혈관은 연결할 수 있도록, 대북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좌담회에는 이재명 지사,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외교통일위원)이 함께했다. 

12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회복을 위한 좌담회’에서 발언하는 이재명 지사. (이재명 경기도지사 유튜브 생중계 갈무리)

이날 참가한 패널들은 대북전단 살포 단체에 대한 경기도의 강력한 대처를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정세현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은 “경기도의 선제 조치는 북의 전단 살포를 포함한 4대 군사 행동을 보류하게 만드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며, “정부와 국회가 전단 살포 관련된 입법 활동을 서둘러 하도록 만드는 촉매제 역할을 했다는 데서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종석 전 장관 역시 “전단 사건이 북한의 군사적 도발로 비화할 경우, 직접적인 피해를 당하는 주체가 경기도민인 만큼 적절한 대처였다”라고 하면서, “이로써 전 국민이 전단 문제가 심각하다는 건 알게 되는 데도 큰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이에 이 지사는 “통일부가 대북전단 살포 단체에 대한 실질적 제재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경기도는 종합행정집행기관이라 직접 할 수 있는 게 있었고, 그때 당시 통일부로부터 (대북전단 살포 단체 제재를) 요청을 받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또 대북 전단 살포 금지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일부의 주장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할 만한 여지가 없는 건 아니지만, 자유는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것”이라고 분명한 선을 그었다. 

경기도는 지난 6월 행정명령을 통해 군부대를 제외한 연천군과 포천시, 파주시, 김포시, 고양시 전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했다. 이로써 위험구역 내 대북전단 살포 관계자의 출입이나 대북전단 등 관련 물품의 준비, 운반, 살포, 사용 등은 일체 금지됐다. 
이를 위반할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1조(위험구역의 설정) 및 제79조(벌칙)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런가 하면 윤건영 의원은 미래통합당의 반대 속에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된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에 대해 “현행법은 정권이 바뀌면 법해석이 달라질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일관성을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면서, “남은 90일 동안 야당을 설득하고 토론해 반드시 처리하겠다”라고 밝혔다. 안건조정위원회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구로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위원회는 구성일로부터 최대 90일간 활동을 보장받는다. 

한편 경기도는 최근 유엔으로부터 북한 내 온실 건설 지원 사업에 대한 제재 면제 승인을 받았다. 이번에 승인받은 대북지원 물품은 온실 건설에 필요한 골조와 조명, 창문, 단열재 등 298종으로 36만8000달러(한화 약 4억3000만 원)에 이른다.  이 지사는 이날 경기도가 추진하는 남북 의료 협력 사업도 상당한 진척이 있다고 밝혔다. 

정지연 기자 ukoreanews@gmail.com

<저작권자 © 유코리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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