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의) 대동맥까진 아니라도 모세혈관은 연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2일 오후 경기도청에서 열린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회복을 위한 좌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경색된 남북관계를 풀어가는 해법으로 지방정부 차원의 남북교류협력을 강조하며 나온 말이다. 이 지사는 “중앙정부 차원의 남북협력은 국제관계도 큰 영향을 미치고 매우 정치적일 수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지방정부 차원의 협력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며, “경기도가 남북관계의 모세혈관은 연결할 수 있도록, 대북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좌담회에는 이재명 지사,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외교통일위원)이 함께했다.
12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회복을 위한 좌담회’에서 발언하는 이재명 지사. (이재명 경기도지사 유튜브 생중계 갈무리) |
이날 참가한 패널들은 대북전단 살포 단체에 대한 경기도의 강력한 대처를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정세현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은 “경기도의 선제 조치는 북의 전단 살포를 포함한 4대 군사 행동을 보류하게 만드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며, “정부와 국회가 전단 살포 관련된 입법 활동을 서둘러 하도록 만드는 촉매제 역할을 했다는 데서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종석 전 장관 역시 “전단 사건이 북한의 군사적 도발로 비화할 경우, 직접적인 피해를 당하는 주체가 경기도민인 만큼 적절한 대처였다”라고 하면서, “이로써 전 국민이 전단 문제가 심각하다는 건 알게 되는 데도 큰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이에 이 지사는 “통일부가 대북전단 살포 단체에 대한 실질적 제재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경기도는 종합행정집행기관이라 직접 할 수 있는 게 있었고, 그때 당시 통일부로부터 (대북전단 살포 단체 제재를) 요청을 받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또 대북 전단 살포 금지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일부의 주장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할 만한 여지가 없는 건 아니지만, 자유는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것”이라고 분명한 선을 그었다.
경기도는 지난 6월 행정명령을 통해 군부대를 제외한 연천군과 포천시, 파주시, 김포시, 고양시 전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했다. 이로써 위험구역 내 대북전단 살포 관계자의 출입이나 대북전단 등 관련 물품의 준비, 운반, 살포, 사용 등은 일체 금지됐다.
이를 위반할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1조(위험구역의 설정) 및 제79조(벌칙)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런가 하면 윤건영 의원은 미래통합당의 반대 속에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된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에 대해 “현행법은 정권이 바뀌면 법해석이 달라질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일관성을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면서, “남은 90일 동안 야당을 설득하고 토론해 반드시 처리하겠다”라고 밝혔다. 안건조정위원회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구로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위원회는 구성일로부터 최대 90일간 활동을 보장받는다.
한편 경기도는 최근 유엔으로부터 북한 내 온실 건설 지원 사업에 대한 제재 면제 승인을 받았다. 이번에 승인받은 대북지원 물품은 온실 건설에 필요한 골조와 조명, 창문, 단열재 등 298종으로 36만8000달러(한화 약 4억3000만 원)에 이른다. 이 지사는 이날 경기도가 추진하는 남북 의료 협력 사업도 상당한 진척이 있다고 밝혔다.
정지연 기자 ukoreanew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