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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전단지 문제는 남북관계 개선이 답

기사승인 2020.06.11  12:3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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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0월 북한이 경기도 연천에서 14.5㎜ 고사총을 발포한 적이 있었다. 대북단체가 조선노동당 창건일에 북으로 날려 보낸 삐라 때문이었다. 그 후 쌍방간 사격전이 있었다. 북한의 고사총 발포에 우리 군은 K-6 기관총으로 응사했다. 이에 북한군은 다시 우리 측 GP를 향해 응사했다. 대북 전단지 살포가 남북관계를 어떻게 만드는 것인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였다.

 

정권마다 다른 전단 살포에 대한 대응

대북 전단지를 살포하는 단체는 「표현의 자유」를 들어 이를 정당화한다. 그들은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1항이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명시하고 있음을 강조한다. 그런데 헌법 제37조 2항에는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우리 법원 입장은 대북 전단지 살포에 대한 북한의 고사총 발사와 관련, 대북전단 살포가 ‘표현의 자유’의 한 방법이긴 하지만 제한할 수 있다'는 것임을 분명히 한 바 있다.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나,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제지 등은 위법하지 않다”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 때다. 2015년 1월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통일부는 “표현의 자유는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가장 기본적인 인권이다. 국내외 민간단체의 전단 살포는 모두 표현의 자유 영역으로서 이를 강제로 규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시 국가인권위원회도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막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며 한국 정부가 이를 저지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것이 문재인 정부 하에서는 달라진다. 최근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한 김여정 부부장의 거친 항의에 우리 정부는 긴급 브리핑을 열고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음을 알렸다. 청와대도 “대북 삐라(전단)는 참으로 백해무익한 행동이다. 안보에 위해를 가져오는 행위는 앞으로 정부가 단호히 대응할 것으로 알고 있음”을 강조했다. 정작 문제는 제지할 수 있는 방편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김홍걸 의원이 서둘러 남북교류협력법 일부 개정안을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한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전단 살포와 관련, 근본적으로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이 있다.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는 북한의 선군 독재를 타도하기 위해 전단지를 살포한다고 했다. 그러나 그 타도가 남북관계를 일시에 악화시키고, 일반 주민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해야 하는 것인가 성찰해야 할 것이다. 사상적으로 잘 훈련된 북한 인민들로 하여금 오히려 대남 적개심을 더 부추기지는 않을지 우려된다. 더구나 그와 같은 행위의 주동자가 북한을 탈출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북한의 반발심과 적개심은 더욱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또 한 가지. 박상학 대표의 행동이 이 땅에 정착해서 남한 국민으로서 살아가려고 하는 대다수 탈북민에 대한 인식을 통째로 나쁘게 할 것이라는 점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전단 살포 전시적·정치적 행위로 만들어서는 안 돼

더 중요한 점은 전단지 살포가 북한 주민의 순수한 알권리 차원에서, 인도주의 차원에서 행해지고 있느냐는 것이다. 대북전단을 제작하고 띄워 보내는 비용은 대부분 정부 기관이나 종교단체, 실향민을 포함, 미 국무부 등을 통해 조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후원하는 자들을 감안해 전단을 살포한다고 해도 이를 정치화하고 이벤트 화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예를 들어 전단지 살포를 언론을 공개적으로 불러서 하는 것이 그런 것에 속한다. 언론을 불러서 하려면 날짜와 시간을 미리 정해야 한다. 전단지 살포는 풍향과 풍속을 보고 결정해야 하는 것인데, 어떻게 시간을 미리 결정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이는 단지 보여주기에 지나지 않는다. 북한의 변화를 진정으로 원한다면 후원금을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훨씬 낫다. 일체의 정치적 선전을 담은 전단지를 배제하고 필요 물품을 보내는 것이 남북관계를 더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말이다. 전단지를 살포하는 북한 탈주민들은 북한 체제가 싫어서 떠나온 사람들이다. 그들 대부분은 “북한은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으로만 생각한다. 딱 거기까지다. 그 다음에는 아무런 대안이 없다. 북한은 무조건 사라져야 할 대상이라는 데서 끝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그들이 체제를 포기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그것이 통일의 미래비전이다. 무한 대결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우리 정부가 대북 전단지살포금지법을 마련하려는 것은 만시지탄의 감이 있다. 이보다 더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은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것이다. 남북관계를 활성화하면 전단지 살포는 그 의미를 상실할 수밖에 없다. 남북이 적대적 관계에 있을수록 전단지 살포에 강한 유혹을 느낀다. 전단지 살포 문제를 해결하는 첩경은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것이다. 대북 전단지 살포는 남북관계의 바로미터를 의미한다. 지금의 남북관계가 소위 말하는 보수 정권의 상황과 무엇이 다른가 하는 이야기에 정부는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김영윤/ (사)남북물류포럼 대표

김영윤 kimyyn@naver.com

<저작권자 © 유코리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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