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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관련 가짜뉴스 퇴출, 남북교류 확대가 답”

기사승인 2020.05.27  10:3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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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훈 의원, ‘북한 관련 가짜뉴스 문제점과 대응방안 토론회’ 개최

북한 관련 가짜뉴스 퇴출을 위해서는 남북 언론 교류 등 남북관계 개선이 급선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8간담회실에서 개최한 ‘북한 관련 가짜뉴스 문제점과 대응방안 토론회’에서다.

김한정 의원(더불어민주당 6·15남북공동선언20주년특위 위원장)은 “북한 관련 가짜뉴스는 남북관계를 헤치고 남남갈등을 조장하며 북미관계에도 지장을 준다”며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발전할 때 가짜뉴스는 위축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21대 새 국회가 출발하는데 6.15남북공동선언 20주년을 맞아 이제 남북관계도 전환기를 맞이해야 할 때가 왔다”면서 “앞으로 ‘가짜뉴스의 퇴출’과 ‘남북관계 발전’이라는 두 가지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25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8간담회실에서 열린 ‘북한 관련 가짜뉴스 문제점과 대응방안 토론회’ 참석자들. 설훈 의원실 제공

발제를 맡은 이우영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북한 정보 통제로 인해 연구자들도 어려움이 많다. 정보가 통제되면서 북한 관련 가짜뉴스들이 확대되고 있다”며 “통일부가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북한 언론 관련 자료들을 풀어야 한다”고 밝혔다.

언론중재위의 역할도 강조했다. 피해자가 문제제기를 해야 하는데 북한 관련 가짜뉴스의 경우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만큼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통일부가 남북연락사무소에서 허위정보를 체크하고 언론중재위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는 것이 필요하다”며 통일부의 팩트체크팀 운영 등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 교수는 북한 관련 기사를 다루는 기자들의 전문성 배양도 주문했다.

연합뉴스 정일용 기자는 토론에서 “2000년대 중반 6.15언론본부에서 북한 관련 허위보도에 대해 북한을 대리해서 고발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북측과 논의해본 적이 있지만 실현이 잘 안 되었다. ‘평화통일과 남북화해협력을 위한 보도제작준칙’을 남북이 함께 만들어냈지만 실제 제대로 실현되지 못했다”면서 △남북언론인 교류 △남북 언론·방송·출판 개방을 제안했다.

김유향 국회 입법조사처 기획법무담당관은 “20대 국회에서 30여 건의 가짜뉴스를 막는 법안들이 공개되었다”고 밝히고 “기존 법으로 가짜뉴스를 통제하기는 어렵고 언론중재위 역시 취약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 담당관은 또 “독일의 네트워크법집행법의 경우 SNS 사용자가 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참고해볼 필요가 있다”면서 “정보가 적으면 파급력이 큰 만큼 북한 관련 정보 공개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토론회를 개최한 설훈 의원은 “북한 관련 뉴스의 경우 폐해가 많았다. 한반도 평화를 어떻게 지켜내고 유지시켜나갈 것인가는 민족의 절체절명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다시는 가짜뉴스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평화를 확고히 하는 정책들이 21대 국회에는 제도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원 기자 ukoreanews@gmail.com

<저작권자 © 유코리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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