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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이산가족 법안·결의안 연방하원 통과

기사승인 2020.03.10  10: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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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이산가족 법안(HR 1771)과 북미이산가족 결의안(HR 410)이 9일 오후(현지 시간) 연방하원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찬성 391표, 무투표 39명으로 민주·공화 양당이 사실상 초당적 지지를 한 것이다.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를 만장일치로 통과한 지 130여 일 만이다.

북미이산가족 법안(HR 1771)이 9일 오후(현지 시간) 연방하원 전체회의에서 찬성 391표, 무투표 39명으로 통과됐다.

HR 1771, HR 410은 미국 내 한인과 북한의 이산가족 화상상봉을 추진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한국 정부와 협의한다는 단서를 담았다.

HR 1771의 경우 법 시행 90일 내에 북한인권 특별대사가 미국의 한인과 북한의 이산가족이 화상 상봉한 내용을 의회에 보고토록 했다. HR 410은 북미 정부에 이산가족 상봉을 촉구하면서 ‘60일’이라는 기한을 정해 △북한과 미국간 이산가족 정보 교환 △적십자 등을 통한 이산가족 등록 정보 교환 △남한 정부와 협력해 미국 한인 시민들과 북한 주민들의 화상 상봉 추진 △이산가족 만남·서신교환·화상 상봉 등을 위한 기구 설치 △북미간 관계 정상화에 앞서 인도적인 문제의 우선 해결 등을 촉구하고 있다.

하원을 통과한 이번 법안과 결의안은 앞으로 상원, 대통령 서명 등의 절차를 남겨 놓게 됐다.

하원 외교위 통과 당시 외교위 아태 소위원장이었던 브래드 셔먼 의원은 “2000년 이후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21차례 이뤄졌지만 여기에 미국 내 한인들은 포함되지 않았다”며 “특히 이들이 나이가 들어가는 만큼 미-북 가족간 상봉을 적극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번 법안·결의안 통과에 물밑작업을 한 미주민주참여포럼(KAPAC) 최광철 대표는 “2018년부터 이어진 2년에 가까운 노력이 드디어 법안과 결의안 통과로 결실을 맺게 되어 너무나 기쁘다”며 “한반도 평화를 위해 함께 하는 깨어 있는 미주한인 유권자분들의 노력 덕분”이라고 말했다.

김성원 기자 ukoreanews@gmail.com

<저작권자 © 유코리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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