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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제재가 북한의 발전권에 미치는 영향

기사승인 2019.12.07  15:0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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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주민이 적합한 생활 수준을 누리지 못하는 주요 책임이 북한 정권에게 있지만, 다른 국가도 발전권 실현을 위한 환경 조성 등의 의무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다니엘 콜린지 서울 유엔인권사무소 인권관은 6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제9회 샤이오포럼에서 국제사회의 발전권상 의무를 밝히며, 제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도 유엔 회원국에게는 지속적으로 국제인권법상의 의무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통일연구원이 주최한 이번 포럼은 발전권과 평화권 논의를 통해 한반도 평화와 북한 인권 문제를 통합적 시각에서 바라보고자 마련됐다. 

6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제9회 샤이오포럼에서 다니엘 콜린지 서울 유엔인권사무소 인권관(맨 가운데)은 ‘발전권이 북한 정권과 여타 국가의 대북 포용정책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주제로 표했다. 결론은 미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유코리아뉴스

발전권은 모든 인간과 민족이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발전에 참여하고, 기여하며, 향유할 자격이 있음이 인정되기에, 모든 인권과 기본권이 완전히 실현될 수 있는, 양도할 수 없는 인권을 말한다. (1986년 유엔총회 결의 41/128로 채택된 발전권 선언 제1조 내용) 이러한 발전권은 개별 국가에 자국민을 대상으로 적합한 생활수준을 제공할 의무를 부과할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도 발전권상 의무를 지게 한다. 

콜린지 인권관은 국제사회의 발전권상 의무를 크게 원조의 의무, 제재에 관한 의무, 무역 및 투자관계에 관한 의무, 군축에 관한 의무로 나눴다. 그중 제재에 관한 의무에 대해선 제재가 시행되는 기간 효과적인 모니터링을 확립하고, 재화와 용역에 대해 필요한 면제를 제공하며, 국제사회가 변화시키고자 하는 대상의 취약성을 정확하게 공략하며, 제재 대상국 내 취약 집단이 경험하는 불균형적 고통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하는 것 등으로 구체화했다.

콜린지 인권관은 “유엔 사무총장이 2019년 8월 총회에 제출한 북한 인권 최신 보고서에도 ‘제제는 언제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규정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며, 북한이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를 이행하는 주된 의무자라고 밝히는 한편, 제재를 가하는 회원국들과 적절한 제재체계를 설계할 때 주민들의 권리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말했다. 

또 토마스 오헤아 퀸타니 유엔 특별보고관의 보고서(2019년 3월)를 인용해 “제재가 북한 주민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등의 인권에 의도하지 않은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 북한 내에서 활동하는 유엔 기구들 역시 제제가 국제 인도주의 활동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에 대해 집단적으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른 한편, 콜린지 인권관은 “북한이 유엔 인권 조약에서 요구하는 적절한 자료와 기타 증거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 제재의 영향에 대한 적절한 평가와 인권, 인도주의적 영향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어렵게 만든다”라고도 밝혔다. 

이에 신혜수 유엔 사회권위원회 위원은 “북한이 국제인권조약 보고서를 내고 국가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심의받아야, 아동, 여성 등 북한 내 취약계층의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며, “유엔 사회권위원회로 보고서를 제출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는 “대량살상 무기를 만든다는 이유로 (국제사회가) 경제 제재를 가하는데, 제재가 초래하는 인도적 참사는 대량 살상 무기로 인한 참사 못지않다”며, 제재 문제에 대한 근본적 성찰을 요구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 사랑하는 사이라고 하면서, 제재를 강화·유지하는 방식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데이트 폭력을 당장 멈추라”고 비판했다. 

최철영 대구대 교수 역시 “제재와 인권은 양립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인권은 일상의 물질적 조건 토대 위에서 달성되는데, 이러한 조건을 막는 제재를 가하면서 인권을 이야기하는 것은 ‘모욕주기’에 불과하다”라고 말했다. 

정지연 기자 ukoreanews@gmail.com

<저작권자 © 유코리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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