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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비어 제보

[ 필독 공지 ] 가짜뉴스의 증거자료 및 정보출처와 함께, 제보자 성함과 연락처를 꼭 기재해 주세요.

  • 공선넷
  • 2017-04-05
  • 조회수 1129
연락처: 공명선거시민네트워크
유언비어 제보는 아래와 같이 작성 바랍니다.

1. 증거자료(가짜뉴스 기사 링크 / 사진 / 컴퓨터화면 혹은 휴대폰 캡쳐 등 )는 정보제공 장소와 인물/단체 등 출처를 알 수 있도록 명시해주세요.

2. 제보자 본인의 성함과 연락처를 꼭 기재해 주세요.



공선넷은 가짜뉴스 피해당사자, 중앙선관위, 기타 자체대응 등으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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